통상임금 소송
작성자 조합원
본문
지난 27일 교섭에서 통상임금 적용 부분에 대한 회사제시안은
설추석 상여금, 귀향비, 하기휴가비 만 포함된것으로 대의원을 통해 들었습니다.
교섭속보 홍보물에서 본 조합의 요구는
1. 설, 추석 상여금(년 200%)
2. 설, 추석 귀향비(년 400,000원 )
3 설, 추석, 창립기념일 선물(년 300,000원)
4. 저축보험(월 50,000원),
5. 하기 휴가비(년 800,000원)
6. 성과급 최소분(년 100%)
7. 조정수당4, 연차 축소분(2004년 이전 입사자)
8. 단체복 비용(2년 100,000원 상당)
9. 장기근속 포상
10. 그룹 근속 포상
11. 부서별 체육대회(년 30,000원)
12. 학자보조금 (월 30,000 원/1명당),
13. 예방접종비, 종합건강검진비(년 40,000원/1명당, 310,000원/1명당)
14. 의료보조금(최대 2천만원, 개인별 상이)
15. 법정수당(월 고정 0/T 32, 42시간)
등을 요구한다고 봤으며 합의점을 못찾을경우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표자교섭에서 1차제시안과 큰 변함없으면 소송을 바로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설추석 상여금, 귀향비, 하기휴가비 만 포함된것으로 대의원을 통해 들었습니다.
교섭속보 홍보물에서 본 조합의 요구는
1. 설, 추석 상여금(년 200%)
2. 설, 추석 귀향비(년 400,000원 )
3 설, 추석, 창립기념일 선물(년 300,000원)
4. 저축보험(월 50,000원),
5. 하기 휴가비(년 800,000원)
6. 성과급 최소분(년 100%)
7. 조정수당4, 연차 축소분(2004년 이전 입사자)
8. 단체복 비용(2년 100,000원 상당)
9. 장기근속 포상
10. 그룹 근속 포상
11. 부서별 체육대회(년 30,000원)
12. 학자보조금 (월 30,000 원/1명당),
13. 예방접종비, 종합건강검진비(년 40,000원/1명당, 310,000원/1명당)
14. 의료보조금(최대 2천만원, 개인별 상이)
15. 법정수당(월 고정 0/T 32, 42시간)
등을 요구한다고 봤으며 합의점을 못찾을경우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표자교섭에서 1차제시안과 큰 변함없으면 소송을 바로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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