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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단결투쟁 당당하게 현장속으로
30일 31일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9회 작성일 2024-12-10

본문

> > > 수고합니다 > > 문의드립니다 > > 30 일 31일 근무할려고 합니다 > > 그럼 휴가 2일 언제까지 사용하면됩니까 > > 합의에 30 31일 휴무 강제조항 있습니까 > > 화요일 대의원 회의때 공유부탁드립니다 >

조합원님

특별휴가는 조합원 일괄휴가입니다.

부서 업무상 근무할 경우 2025년 상반기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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