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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중지회 2014 임단협 잠정 합의안은 회사를 위한 안이다.
작성자 참글
댓글 12건 조회 787회 작성일 2014-12-27

본문

두중지회 2014 임단협 잠정 합의안은 회사를 위한 안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조합원이 당연히 받아야 할 통상임금을 대폭 깎아 회사에 갖다 바치고 지회 조직을 둘로 갈라 싸움을 붙여 노조의 생명인 단결력을 초토화시킨 최악의 안이다.

한국노총도 노조가 없는 사업장도 정기 상여금은 전액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전국적 추세이다. 대법원의 판결문을 봐도 정기 상여금은 당연히 전액 상여금이다. 다만 3년 소급 분은 경영에 중대한 위기가 되면 생각해 봐라는 뜻이 판결문의 핵심 내용이다.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전액이 다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아니라면 전액 안되어야지 그중 일부만 되고 나머지 일부는 통상 임금이 아니라는 것은 초등학교 3학년이 봐도 완전히 몰상식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통상임금 관련 최근 법원의 판례를 봐도 르노삼성 자동차의 경우 정기 상여금은 전액 통상임금이다. 또 문화생활체육비 5만 원 직급수당·중식대 지원비까지도 통상임금이라고 판결 내렸고 토지 주택 공사의 판결문은 근속 수당과 성과금도 정액 부분은 통상 임금이라 판결했다. 분위기가 이렇게 가니 회사는 법 소송으로 가지 못하게 막아 단협에서 잡아 족쳐서 돈을 깎아내리려 안달이 났고 그에 지회가 적극 협조한 결과가 오늘의 잠정 합의안이라고 볼 수밖에······.

그리고 우리 조합원 연령별 구성을 보면 54년생부터 60년생이 거의 조합원의 반수를 차지한다. 63년생까지 포함(베이비 붐 세대) 하면 조합원의 과반수이다. 이것을 악용해 2016년부터는 정년 60세로 하기로 되어있는 것을 임금 협상만 있는 해에 단협 사항인 정년을 끌어들여 젊은 사람들 임금 안 올리고 늙은 놈 찬성표 받아 통과시킨 것은 노사 합작품이 아닌가. 최악의 임금 피크제 도입도 시키면서까지.

올해는 통상임금 문제는 이미 법적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전국적 판세가 우리 조합원에게 절대 유리하게 가고 있다(이것이 회사를 다급하게 하고 있다. 또, 여기에 집행부가 적극 협조하고 있다). 지회 집행부는 임·단협에만 충실하면 지회 조합원 간 내분이 생길 근거가 전혀 없다. 그런데 지회 집행부가 스스로 기어서 회사의 품 안으로 들어가 조합원의 통상 임금을 깎고 우리의 자식 같은 후배들과 늙은 우리들을 싸움을 붙이는 회사 측의 야비한 안을 받아들임으로 문제를 만들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독대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무슨 거래가 있었기에 이런 몰상식한 일이 벌어지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글을 쓰는 나는 56년생이다. 나이에 걸맞게 인생 떳떳하게 살고 싶다. 내 이름 안 밝혀도 회사나 조합 내가 누구라는 것 다 안다. 나에게 벼룩의 간만큼 이익 있다고 장차 앞으로 내 자식 같은 후배들의 피와 눈물과 땀을 긁어모아 배가 터져 뒤질 지경인 자본에 갖다 더 바치는 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그룹의 모든 짐은 두산 중공업에 실려놓고 (주)두산은 빵빵하게 만들어 놓은 것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다. 어렵다는 말에 속지 말자.

늙은 동지들이여 내 자식 같은 우리 후배들에게 양심의 손가락질 받을 일하지 말자. 어쩌면 우리들은 그동안 좋은 시절 잘 벌어먹고살았지 않는가. 앞으로 갈수록 더 살기가 어렵다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자식들 격인 이들을 챙겨주지 않으면 누가 챙겨주나. 내가 본 현 집행부는 우리 편이 아니다. 말로는 우리 편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안에 동의하는 것을 보면 그 속내는 절대 우리 편이 아니다. 엄중하게 조합의 주인인 우리가 총회에서 이안을 부결시키고 집행부를 바꿔서 귀곡동 골짜기에 민조 노조를 바로 세우자. 그리고 우리의 자식들에게 안전한 일자리를 물려주자.

어차피 임금 부분은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되어 있으니 시간이 걸려도 큰 피해는 없을 것이다.

댓글목록

댓글님의 댓글

댓글 작성일

참글님, 말씀대로 소송에 이긴다면, 님의 말씀이 옳을 수도 있죠. 하지만, 소송이라는 것은
결과를 봐야 압니다. 대한민국의 전체 기업중 약65%가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상여금이 무조건 통상임금이 아니라 요건을 갖춰야 통상임금이 될 수 있는데 대다수 기업들은
재직자에 한해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어서 이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판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회사는 재직자에 한해서 지급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으나 관행적으로는 일할지급하고
있어서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지급제한 규정이 있어서(일정 근무요건) 사실상 고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합니다.
현대차도 그러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소송으로 간다면 질수도 이길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회사 상여금700%중 100%는
현재 재직자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어서 논란이 되는 것은 600%입니다. 600%중 500%를 받았고
100%는 3,5000원으로 보전하였으므로 합의로 600%를 받은샘입니다.
거기다 소급을 600%로 해준다고 하니 집행부나 회사 모두 합리적 선택을 한것이라고 보입니다.
참글님의 선동적인 주장이 오히려 직원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특정한 사람들이 득(정치적)을
보게 되는 것은 아닌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워워님의 댓글

워워 작성일

만약 투표가결되면 성과급날짜는 언제요?

하와이님의 댓글

하와이 작성일

투표가결되면 성과급지급은 언제쯤?

세레스님의 댓글

세레스 작성일

바꿔도 되지 않는 상여금 제도를  왜 일부러 바꾸어 월급(수당)에 흡수시키는가?
기본금 1000원만 인상되도  월급(12번)+상여금(7번)= 19번으로 19000원을 받게되는데..
단한번의 잠깐 인상의 웃음이  60세까지 고통으로 인상찌뿌리게 됩니다.

세레스님님의 댓글

세레스님 작성일

세레스님 기본금 1000원 인상되면 임금효과로는 연간 2만4천원입니다.
이번에 제도가 바뀌어도 2만4천원 그대로 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홀수달에 100 짝수달에 200받던 방식에서 매달 150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30일님의 댓글

30일 작성일

성과급은 31일날 나온다고 합니다.

31님의 댓글

31 작성일

성과급 31일 나오면 소급분도 같이나오나요?

1월님의 댓글

1월 작성일

1월초에 나온답니다. 계산하는데 시간이 걸린데요.

30님의 댓글

30 작성일

성과급만 31일 나오고 소급분은 1월초에 나오나요?

간사한놈들님의 댓글

간사한놈들 작성일

무엇이 합리적이다는 건지 모르겠네 수당은 내년 내후년 고정적인 35000원을 뜻하기때문에 앞으로 근속이 많이 남은 젊은 친구들은 피해를 더 많이 보게 될것입니다 잘생각해보시고 저런 말에 놀아나지 마세요

초등학생님의 댓글

초등학생 작성일

서로 주장만 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계산이라도 해봅시다.


상여금 100%가 통상범위에 포함되었을때 월 효과 : 약 53,100원

2,400,000(상여금 100%) /12(12개월) = 200,000원(1개월분)
200,000원/226(월소정시간) = 885원(통상시급)
40시간(연장,주휴근로) x 885원 x 1,5(50% 할증) = 53,100원
- 상여금 100% 금액이 통상임금 법위에 포함되었을 경우 월 효과금액 : 53,100원
- 기존통상임금 2,400,,000원, 연장근로 40시간을 한다고 가정했을때


35,000원 수당으로 했을때  월 효과 : 약 60,667원

- 월급 12(12개월) + 생산성향상수당 5(500%) + 복지향상지원금2(200%) + 성과급 1.8(180%) = 20.8
- 35,000원 x 20.8 /12(12개월) = 60,667원
- 연장근로 등 기타 효과는 무시

둘을 비교해보면 금전적으로는 손해가 아닌듯 합니다.
정율과 정액의 차이로 임금인상 등이 반영되지 않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역적이 되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손해, 나이많은 사람들이 득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듯 합니다.

임금이 높고 연장근로가 많으면 상대적으로 효과분이 많고
임금이 낮고 연장근로가 적으로 효과분이 적은듯 합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요??

고통전담님의 댓글

고통전담 작성일

계산은 비슷한데 O/T 언제까지 평균 40시간 할 수 있을까요? 올 3월부터 고통 전담 차원에서 일급제 기술직은 주말 근무도 못 하고 있는뎅....
내년에는 올 해 성사 못 한 월급제 꼭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