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서로 주장만 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계산이라도 해봅시다.
상여금 100%가 통상범위에 포함되었을때 월 효과 : 약 53,100원
2,400,000(상여금 100%) /12(12개월) = 200,000원(1개월분)
200,000원/226(월소정시간) = 885원(통상시급)
40시간(연장,주휴근로) x 885원 x 1,5(50% 할증) = 53,100원
- 상여금 100% 금액이 통상임금 법위에 포함되었을 경우 월 효과금액 : 53,100원
- 기존통상임금 2,400,,000원, 연장근로 40시간을 한다고 가정했을때
- 년차 미사용분은 무시
상여금 100% 대신 35,000원 수당으로 했을때 월 효과 : 약 60,667원
- 월급 12(12개월) + 생산성향상수당 5(500%) + 복지향상지원금2(200%) + 성과급 1.8(180%) = 20.8
- 35,000원 x 20.8 /12(12개월) = 60,667원
- 연장근로, 연차 미사용분 등 기타 효과는 무시
- 성과급은 올해 지급예정인 180% 적용
둘을 비교해보면 금전적으로는 손해가 아닌듯 합니다.
정율과 정액의 차이로 임금인상 등이 반영되지 않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역적이 되겠지만(그 시간이 개인별 차이는 있겠지만 몇년은 지나야)
젊은 사람들이 손해, 나이많은 사람들이 득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듯 합니다.
임금이 높고 연장근로가 많으면 상대적으로 효과분이 많고
임금이 낮고 연장근로가 적으면 상대적으로 효과분이 적은듯 합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요??
- 이전글교대 근무없어집니까? 14.12.28
- 다음글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계산이라도 해봅시다. 14.12.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