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2025년 단결투쟁 당당하게 현장속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계산이라도 해봅시다.
작성자 냉정하게
댓글 0건 조회 718회 작성일 2014-12-27

본문

서로 주장만 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계산이라도 해봅시다.


상여금 100%가 통상범위에 포함되었을때 월 효과 : 약 53,100원

2,400,000(상여금 100%) /12(12개월) = 200,000원(1개월분)
200,000원/226(월소정시간) = 885원(통상시급)
40시간(연장,주휴근로) x 885원 x 1,5(50% 할증) = 53,100원
- 상여금 100% 금액이 통상임금 법위에 포함되었을 경우 월 효과금액 : 53,100원
- 기존통상임금 2,400,,000원, 연장근로 40시간을 한다고 가정했을때

- 년차 미사용분은 무시 


상여금 100% 대신 35,000원 수당으로 했을때  월 효과 : 약 60,667원

- 월급 12(12개월) + 생산성향상수당 5(500%) + 복지향상지원금2(200%) + 성과급 1.8(180%) = 20.8
- 35,000원 x 20.8 /12(12개월) = 60,667원
- 연장근로, 연차 미사용분 등 기타 효과는 무시

- 성과급은 올해 지급예정인 180% 적용

 

둘을 비교해보면 금전적으로는 손해가 아닌듯 합니다.
정율과 정액의 차이로 임금인상 등이 반영되지 않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역적이 되겠지만(그 시간이 개인별 차이는 있겠지만 몇년은 지나야)

 
젊은 사람들이 손해, 나이많은 사람들이 득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듯 합니다.


임금이 높고 연장근로가 많으면 상대적으로 효과분이 많고
임금이 낮고 연장근로가 적으면 상대적으로 효과분이 적은듯 합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