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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늙은이님의 댓글
늙은이 작성일
상여금이 600% 소송으로 이기면 OT랑 상관없나요?
어짜피 통상임금은 OT산정을 위한 기준일뿐이예요.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바뀐다고 기본급이 오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예요.
지회장이 젊은 조합원 보기 부끄러울일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과하게 600% 장담하다시피 한 일은 잘못이지만
보따리 쌀만한 일도 아니죠.
소송에서 이길지 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만한 결과라면
잘된 일이라고 봅니다.
조합원님의 댓글의 댓글
조합원 작성일
1. 상여금 자체를 통상임금 반영된 금액으로 못 받는것
2. OT 관리 하는 회사 입장에서 42시간 이상 OT가 가능한지 여부?
3. 거부한 안건에 대해 2천원 올려 준다고 덥썩 부는 우유부단 함
4. 고정금은 말그대로 고정금.. 100%의 상여금은 우리들의 정당한 임금
위에 건에 대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늙은이2님의 댓글
늙은이2 작성일
1. 상여금 통상임금으로 반영(500%+35,000=600%) , 즉 반영된 것이겠죠
2. OT는 42시간을 하든 안하든 현재 내 OT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되는 것이죠
현재 내가 42시간 못하는 직무라면 현재 내 OT를 가지고 금액비교 하면
효과가 같은지 알 수 있어요
3. 우유부단함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그래도 2천원이 회사로 보면 1년 1억이
넘는 돈이죠
4. 고정금 3만5천원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20년 동안 이득이 발생하고 젊은이
20년 지나면 차장될터이니 사실상 역전은 없을 것 같고.
또 압니까 3만5천원 수당도 오를 수는 있겠죠.
조합원님의 댓글의 댓글
조합원 작성일
OT를 제한하는 판국에서 임금동결에 어떠한 임금상승이 발생하는지.
찌라시에는 엄청난 임금상승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데. 그런 효과가 안나는건 불을 보듯 뻔합니다. OT 장담하는데 기술 과장, 대리는 얄짤 없을겁니다.
더군다나 2천원이 회사로 보면 1년에 1억이라 하셨는데. 6천만원 이구요.
잘난 프로야구 투수 하나 데려온다고 연 20억을 쓰고 있습니다.
개나 줘 버리라 하세요
늙은이3님의 댓글
늙은이3 작성일
조합원님께서 올해 임단협끝나고 소급받는 돈이 올해 오르는 임금
상승 효과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