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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임금님의 댓글
기준임금 작성일옳소
기준임금님의 댓글
기준임금 작성일
기준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기존에 알고있던 통상임금은 법정수당(연장, 심야, 휴일, 연차보상) 및
회사와 약정된 수당 즉, 정기상여, 설/추석상여/성과급 등의 산정기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정기상여를 통상임금의 범위로 포함시켜 달라고 소송을 낸 것은
정기상여를 통상임금으로 포함시켜 법정수당을 올려달라는 것입니다.
이말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노사간 합의된 성과급 등 법정수당이 아닌 것은 해당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통상임금과 이와는 상관없는 성과급 등은 계산 시
혼동이 생길 수 있기때문에 명칭을 기준임금(구 통상임금)으로 변경한 것 뿐입니다.
다시말해 정기상여 500%가 포함된 새로운 통상임금은 법정수당(연장, 심야, 휴일, 연차) 계산 시
적용하며, 성과급은 노사간 합의에 따라 구 통상임금(기준임금)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통상임금 소송에 승소하면 모든 급여가 다 적용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법에서 보장된 임금인 법정수당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소송당사자라면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을.....
아님의 댓글
아 작성일
아 이런 걸 나만 몰랐나?
소송에 이겨봐야 잔업수당과 연월차보상만 된다고
500%에 삼만삼천원도 나쁘지 않겠네. 잔업수당과 상관없는
고정수당이라서.
뭐 설명도 없고 참나
헛소리님의 댓글
헛소리 작성일
댓글에 헛소리들이 많네
단협에는 통상임금으로 보너스와 성과금을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무슨 소리
기준임금이란걸 만드는걸 지회에서 가만 보고있는게 문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