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2025년 단결투쟁 당당하게 현장속으로
기준임금을 설명하라
작성자 기준
댓글 4건 조회 715회 작성일 2014-12-23

본문

500프로 600프로도 중요한데
기준임금이 더 중요하다
똑바로 설명하라
500프로 적용되봐야 잔업 특근수당에만 적용되고
우리가 말하는 성과금. 보너스는 기존 500프로가 빠진 통상임금을 기준임금이라 명칭을 바꿔 
그걸로 적용해준댄다,..
이건 먼가.
작업 특근 제한하면서 통상임금의 범위는 그것만준다고?
정신 단디 차리지 않으면.속는다  
지회는 똑 바로 설명하라 투표하려거든 똑 바로 설명하고 해라
이거 알고도 찬성 찍으면 호구인증이다

댓글목록

기준임금님의 댓글

기준임금 작성일

옳소

기준임금님의 댓글

기준임금 작성일

기준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기존에 알고있던 통상임금은 법정수당(연장, 심야, 휴일, 연차보상) 및
회사와 약정된 수당 즉, 정기상여, 설/추석상여/성과급 등의 산정기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정기상여를 통상임금의 범위로 포함시켜 달라고 소송을 낸 것은
정기상여를 통상임금으로 포함시켜 법정수당을 올려달라는 것입니다.

이말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노사간 합의된 성과급 등 법정수당이 아닌 것은 해당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통상임금과 이와는 상관없는 성과급 등은 계산 시
혼동이 생길 수 있기때문에 명칭을 기준임금(구 통상임금)으로 변경한 것 뿐입니다.

다시말해 정기상여 500%가 포함된 새로운 통상임금은 법정수당(연장, 심야, 휴일, 연차) 계산 시
적용하며, 성과급은 노사간 합의에 따라 구 통상임금(기준임금)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통상임금 소송에 승소하면 모든 급여가 다 적용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법에서 보장된 임금인 법정수당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소송당사자라면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을.....

아님의 댓글

작성일

아 이런 걸 나만 몰랐나?
소송에 이겨봐야 잔업수당과 연월차보상만 된다고

500%에 삼만삼천원도 나쁘지 않겠네. 잔업수당과 상관없는
고정수당이라서.
뭐 설명도 없고 참나

헛소리님의 댓글

헛소리 작성일

댓글에 헛소리들이 많네
단협에는 통상임금으로 보너스와 성과금을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무슨 소리
기준임금이란걸 만드는걸 지회에서 가만 보고있는게 문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