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손실에 대한 책임
작성자 조합원
본문
14년에 합의하지 못하면 손해보는 조합원이 생긴다
이에 책임져야 하지않나
내년에 교섭다시한다해도 달라질게 뭐있나
회사의최종안으로 총회에물는게 책임을 더는것이다
반대되면 내년으로 넘기자는 말이 맞으니 지회장의 입지가 높아질것이고
찬성되면 과반수이상 조합원이 찬성하였기에 합리화되는것이다
올해찬반투표안하고내년 넘어가면 새로운사람이 조합을이끌며 임단협진행하는것이
최선의방법이다라고생각한다
불명예스럽게 내려가지않으려면 12월안에 합의안도출하여 찬반투표하여야한다
- 이전글도대체 회사안이 뭐길래 조합이 거부하였나 14.12.18
- 다음글안타깝습니다! 14.12.18
댓글목록
합의님의 댓글
합의 작성일진짜로 맞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