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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합원님의 댓글
조합원 작성일지당하신 말씀 공감이 많이 갑니다. 지회장님 선배님들 떠나시기 전에 챙겨주세요~~
동강님의 댓글
동강 작성일선배 몇명챙겨주고 후배 2천명이 반쪽도안되는 통상임금 받으라는 말이냐 회사가 어려워 이렇게 밖에 줄수없다하니 굳이 왜 회사 힘들게 하냐 시간을 가지고 회사 숨통 트일 때 까지 기다리자 중공업 역사상 돈이 ㄷ도는 년도와 대마찌나는 년도는 주기가 있어왔다 우리가 급할거 없다 통상임금 제대로 정리하자 소송가도 완전승소 완전패소는 거의 없다 일부승소를 하더라도 통상임금 적용되는 부분만 잘 받아도 지금보다 훨씬 낳다 조합가서 물어바라 법정근로수당 (오티,야간,년월차 미사용분,퇴직금)외에 우리가 적용 받아야할 항목이 얼마나 많은지 54년은 소송으로 가면 전부 소급되니 집에가서 기다리면 한몫에 용돈 된다 급하게 생각말고 회사 끄나풀들 제발 자유게시판 들어와 난리치지마라
똑바로님의 댓글
똑바로 작성일
현상을 똑바로 알고 글을 답시다.
반쪽도 안된다고 하니 도대체 전부는 어느정도일까?
예를 들어 600% 요구 대비 500% + 33,000원은 반쪽도 안된다고 하니 할말이 없구만
다만 100%가 33,000원이라는 부분이 논란이 있는데 기본급 높고 통상임금 높은
선배들은 손해가 갈수 있고 기본급 낮고, 통상임금 낮은 젊은 층은 오히려 이득이 될수도 있다.
하지만 20년 30년 뒤에는 손해라고 하면 할말은 없지만 과연 20년 30년 뒤에도 이런 임금체계가
존재나 할까나??
그리고 54년생은 소송가면 전부 소급된다고??
천만에 소송에 이기더라도 지금 정기상여 수준인 200%밖에 소급이 안된다네
그리고 임금인상 및 수당은 해당이 없다네..왜냐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이지
따라서 현재 500% + 33,000 + 14년에 한해 100% 소급이
소송에 이겨서 받는 200%보다는 훨씬 좋다는 걸 왜 모르시나?
또 이제 줄줄이 임금피크제로 접어드는 선배님들도
지금 상여기준인 57세,58세 300%+100%(설추석), 0%+100%(설추석)은
회사가 제시한 기준보다는 휠씬 아래지요.
즉 소송에 이기더라도 57,58세는 300%만, 59,60세는 0%가
해당 된다고요.
즉 앞으로 57세로 접어드시는 선배님들은 매년 100년씩 발생할건데
결국은 이득이 될게 별로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동강씨님의 댓글
동강씨 작성일
선배 몇명에 반토막 받아라는건 아니잔소 그래 회사 위하는분이
존재 하니까 두산은 무궁 무진 발젼 할것 같아서 좋긴 한데
소송 좋아 하시니 소송 가서 승소 해서 많이 많이 받기를
기대 합니다
푸른바람님의 댓글
푸른바람 작성일
진짜 54 55 56 57 58 너무들 합니다.
말그대로 지금의 조합은 87노사분규시절 선배들이 피땀흘려 만들어놓은 노동조합을
지금 선배들이 다 말아먹고 있네요
그렇다고 선배들이 집회를 나옵니까 멀합니까
집회 나가보세요 나이드신분들 몇명이나 참가하는지
빌어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