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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합원님의 댓글
현장 조합원 작성일
보고 대회때 가 보니 지회장은 대위원 새로 뽑고 하여 내년에 다시 협상 한다고 하더구먼 .. 한 가지 확실 한것은 내년에 다시 협상해도 지금 안 보다 많이 나은 안은 아마 안 나올것이다 .. 그런 데도 굳이 내년 으로 끌고 가는 것은 아마 내년 에 있는 통상임금 판결을 기다리는 것 같은데 우리 조합이 승소 한다면 통상금 600% 적용된 지금 보다 조금 나은 안으로 임단협 체결 할수 있을것 같은데 만일 우리 조합이 패소 한다면 그야말로 꽝 인것 이다 ..법 의 심판 을 받아 보자고 한것 은 조합 이었으니 법 의 판결을 무시 할수 는 없을 것 이고 ....암튼 승소 해야 하는 데 만일 패소 한다면 상여금 500% 통상금 적용 수당 33000원 모두 날라 가는것 이지요 ... 그리고 설사 조합이 하급심 인 1심 승소 한다 하여도 회사 에서는 틀림 없이 상급심 인 고법 에 다시 판결을 구할것 이고 그 다음 에는 대법원 까지 갈려면 ....
이렇게 조합이 승소 해도 또한 패소 해도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를 가지고 해 를 넘기게 되었으니 ..... 암튼 내년에 협상 잘 하시어 올해 보다 많이 발전 된 안 으로 받아 오세요 ...
아님 조합원 들의 많은 질잭이 있을것 이요 ....
그라고 이왕 소송 한것 부디 우리 조합이 승소 하기를 기원 합시다 ..
물론 1심 승소 한다 해도 당장 임 단협 이 끝 날것 인지 어떨지는 잘 모르 겠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