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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 집행부는 두산 자본의 통상이 금 노림수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라
작성자 참글
댓글 9건 조회 946회 작성일 2014-12-14

본문

지회 집행부는 두산 자본의 통상이 금 노림수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라
 
결론부터 말하면 통상임금 문제는 법정 소송으로 끝내는 것이 현지회 집행부 역량으로 볼 때 조합원을 가장 잘 도와주는 것이다.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것을 깎으려고 억지를 부리는 데는 국내 유일의 두산 자본 밖에 없다. 얼마 전 르노 삼성 자동차의 법원 판례에서도 정기상여금은 물론 문화생활 체육비 5만 원 등 직급수당 중식대 지원비까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에 이어 최근에는 토지공사 판결에서도 수당 성과급도 정기 정액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결과가 나왔다. 이것이 통상임금 관련 전국적인 추세이다. 단협에서 피곤하게 입씨름할 필요 없다. 지난번 임금협상만 치르는 해에 해당 사항도 아닌 정년 연장을 끌어들어와 오직 총회 인준에 통과시키는 데만 목표를 두고 젊은 조합원 임금 인상을 최소로 하고 정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상대적으로 나이 많은 조합원 임금 대폭 삭감하여 회사는 일거 양득이 아닌 일거 3득이란 최대의 성과를 올렸다. 조합원을 크게 내분을 일으키는 효과까지 누렸으니......
지회 집행부가 진정 우리 조합원을 위해 해야 될 일은 2005년 이후 입사자들의 월차 가산 년 차 분과 임금 피크제 도입으로 대폭 삭감된 임금을 되찾아 오는 일이다. 이는 다른 사람보다 더 달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며 정당한 우리의 몫이다. 전국의 노동자 동지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연하게 받고 있는 오직 금속노조 조합원 중에서도 두 중지회 우리들만 못 받는 것이기에 말이다. 임금협상만 있는 해에 단협 사항인 정년 연장을 처리했는데 선례가 되었는데(노사 간에) 올해 월차 가산 년 차 되찾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나?
사전에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 바보라도 알아들을 만큼 이야기를 해도 이를 무시하고 상여금의 일부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기타 수당 중 상당 부분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데도 현제 이 전국적인 분위기를 외면한 체 회사 외 합의한다면 이는 조합원 상호 간 분열을 초래하고 조합원과 집행부 사이 불신을 조장하는데 지회 집행부와 회사가 협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기본임금 인상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미국과 일본에서 시장경제가 살아나려면 노동자의 임금이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고 정치권력이 기업에게 적극적으로 임금 인상을 독려하는 분위기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경환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이 같은 취지에서 기업에게 적극적인 임금 인상을 독려 한 바 있다.

댓글목록

뻘글님의 댓글

뻘글 작성일

참나...
이런 글 올리는 건 당신 마음이지만
답답해서 나도 글을 올리는데 자꾸 법원의 1차 판결만 말하지 말고 판결 내용을 가지고 말하소.
그리고 정부가 임금올리고 어쩌고 하는 것은 대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이오.
당시이나 우리처럼 연간 7천~9천만원을 받는 사람들이 아닌...
모두가 등 따시고 배부르는 건 좋은데 주위를 둘러봐야 되진 않나요?
아직도 식당에서 협력업체 직원들이 밥먹으러 오면 지저분하다고 난리치는 분들도 많고
회사가 어떻게 되던 상관없고 내 주머니만 두둑하면 된다?
도대체 이해가 안됨.
그렇게 회사에게 불만이면 퇴직금 받고 떠나면 될 것을~~~
노동자의 권익 운운하면서 결국은 자신의 목적이 따로 있다는 것을 노동자는 알고나 있을까?

논객님의 댓글

논객 작성일

참나 >>>>
통상임금 문제는 1.2.3심 판사님 판단에 맡기자고 진짜로
많이얘기 했다.
이제 이번 임단협에서 논하지 말라. 논쟁 끝 알겠지 .......
회사는 조합원을 위하고
조합원은 회사를 이해하자
옛날에 회사가 이익을 100원 가져갔다면
이제는 20원가져가고 직원들께 나머지 주자
잘나갈때도 100원 가져가고
못나갈때도 100원 가져가면 안된다.
조합원들도 회사가 있으니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자
양보는 좀 필요하다
임금피크제 장기근속자들도 처우개선 좀 해주고
기술과장이 머꼬 ~~~~~~
2015년에는 수주많이해서 회사는 직원들께
많이 돌아가도록 해보자.
얼마전에 성과금 260% 라고 하더니 이제는 180%정도 되나
라고 카더라 통신이 소문으로 들리니 참 .......
아니기를 꼭 바란다.
양치기 소년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올 임단협이 잠정합의가 안되면 종료하고
2015년을 기다려보자.
지금 집행부의 역량이 부족하다면 다음을 기대해보자
안되는것을 해라해라 하면 미칠 수도 있다.
조바심내지 말고 천천히 하자

성과급님의 댓글

성과급 작성일

아니..
얼마전 성과금 260%???  그건 7월에 연간 영업이익 예상치를 기준으로 나오는 거잖소.
이후 수주급감이라던지 여러가지 요인이 많아 계속 내려가는건데
그리고 지금까지는 휴가전에 타결되고 해서 그 달의 영업이익 기준으로 받은 것은 맞지만
언제부터 7월에 준다고 못을 박았는교??
또, 7월에 100% 줘야되고 지금 현재 180% 라면 100%만 주면 되는가??
또, 7월에 260% 주고 내년 3월에는 80% 반납하면 되는가?
아님 못 준다고 개길껀가??

하여튼 자기 좋은 것만 챙긴다니까..

이제 회사도 최종이라고 하니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지만,
소송까지 가서 확 져버리면 그때는 누굴를 잡고 뭐라할건지...
그때도 회사보고 쪼잔하게 왜이러시나 할 건지???
아니면 비굴하게 예전에 14년에 제시한 것 이제 받겠소 할건지??
아니면 소송에도 졌으니 남자답게 잊어삐고 일이나 합시다 할지..........

내사 몇년납지 안았지만 참으로 궁금하다~

법과원칙님의 댓글

법과원칙 작성일

지금 나온 최종안이 7월 여름휴가전 안과 동일하다면
12월 지금 모할라꼬 끌고 왔는교
그때 260% 받지 참 그리고 소송이야 지면 법과원칙에 따라
승복을 하지 누가 14년에 제시한것을 받겠노 아이고 참 미쳐버려....

좀더님의 댓글

좀더 작성일

여름휴가전 안보다 많이 좋아졌던디
조합에서 노력을 많이 했던데.
뭐 우리들의 기대가 높아 쉽게 받다가는 두고두고 혼날수 있으니께
조심스럽겟지만. 아침에 이야기 들어보니 500%에 100% 만큼 수당으로 주고
올해 소급는 600% 로 소급도 해준다면 좋지않나

소급님의 댓글

소급 작성일

통상임금소급분은 어차피 개인소송이라 인프라처럼 취하하면 얼마주께 하것구만...지회도 이것은 손못대지라 개인적인거라 600프로 소급해주께 이건 올해꺼고 지난3년 소급분은 별개지라..ㅈ

정년님의 댓글

정년 작성일

기왕 정년퇴직자에게 기술차장으로 타이틀만 줄거면
임금피크제 시작 당해년도부터 타이틀만 주지 뭐 그리 어렵다고
안줄려고 하나요.
근무할동안 자존심을 살려서 근무의욕을 120% 할수있도록 .....

피크제님의 댓글

피크제 작성일

타이틀만 준다고 하네
그럼 피크제부터 그냥 2015년2월 진급때부터 달아줘버려라
돈이 드는것도 아닌데
재데로 생색도 내고,

후배님의 댓글

후배 작성일

후배 입장에서 볼때 정말 여러 의견들이 있군요..
근데 뻘글(?) 선배님.~
공장이야 그정도 받아 가지만 공정요원들은 그 월급 연봉 못 받는답니다...
왜인줄 아시나요?? 잔특근이 없기 때문이죠
연봉7~9천 잔특근 없으면 현재의 인금으로 그정도 받아 갈수 있을까요??
통상인금도 중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인금인상이아닌가 싶습니다.
아직도 돈만 바라보고 일하고 싶으세요?? 가족들과 시간 보내기 싫으세요...
일이 바빠서 난 오늘도 잔특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놈의 돈 때문에 오늘도 선배님들의 자녀들은 아버지 없는 하루를 보낸답니다.
이젠 답이 나오나요?? 우리 선 후배님들이 자녀들과의 시간을 가질려면 당장 시급한것이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