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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단결투쟁 당당하게 현장속으로
도대체 회사안이 뭐길래 조합이 거부하였나
작성자 회사안
댓글 6건 조회 1,068회 작성일 2014-12-18

본문

정확한해석에의한조합원의알권리를충족시키기위하여올리는글이니
회사사람이니반대사람이니이런오해하지마시길 바랍니다.
판단은 조합원이 하는것입니다.
단, 원할한 운영과 판단을 위하여 조합원 대표를 뽑고 교섭을 하는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는 조합대표가 마음에 안든다고 답을 거부하는것이 정답이아닙니다.
대다수의 조합원이 유뷸리를 판단해서 좋다면 그게 정답인것입니다. 
 
1.     정액33,000원수당신설(통상수당):상여금 100%에상응하는금액으로장단점있음
      1)     장점 : 고정화된 수당으로 O/T를 적게하는 조합원은 이득, 회사는 O/T를 줄이려고 하기때문에 대다수의 조합원들이 이득<?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     단점 : 상여금이 통상임금화 되면 임금이 오를시에 변동이 되지만 수당은 올리지 않는 이상 변동이 없음.

2.      소급분정산 : O/T에 대해 통상임금 범위 기대치를 최대한 반영하여 정산

ð  14년 소급분 10개월치는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소급, 10개월치는 상기1번 통상수당 33,000원과 상여금 600%를 반영하여 소급으로 중복되므로 이득

3.     성과급 지급 : 140% => 180%, 평균 약 110만원 효과

, 회사실적이좋지않아265%=>230%=>180%로 줄어들어 기분은 나쁘지만

4.      승봉제도 개선 : 2회 정기승봉 => 1회 정기승봉

ð  1호봉을 6개월 전에 미리 받으니 임금 상승 효과

5.      정년퇴직자종합검진: 퇴직후3년간 본인비용부담전제하에재직자와 동일조건

ð  개인(약 500,000) => 단체(280,000) , 2년에 한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로 해주고 있기에 실 체감 효과는 ?

6.      토요일 자녀결혼시 특별휴가 : 청첩장 위조하는 조합원 없어지겠네요.

7.     기술차장 이상 O/T 관련 산정 방식 및 기준에 대한 협의 진행

ð  최종안에는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지만 소문에 의하면 변경된 통상임금으로 42시간 계산하여 보상

8.     성과급 지급 시기 : 2 => 1

ð  최종 받는 돈의 합계는 똑 같지만 앞에 받을걸 뒤에 받으니 손해(최소 은행이자)

9.     임금피크제 조합원 법정수당(O/T,야간 및 휴일근로,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에 대한 적용

ð  57,58(300%) => 500%, 150만원 이득(퍠소하면 더 큰 효과 발생)

ð  59,60(200%) => 500%, 250만원 이득(퍠소하면 더 큰 효과 발생)

10.   제도개선위원회, 근로시간 개선, 임금체계 개선

ð  해마다 논의되면서 결론은 없는데, 이번만큼은 반드시 개선되길 기원

11.   의료비지원 : 지원범위 확대

ð  효과는 미약하지만 매년 조금씩이라도 확대되니 좋네요

12.   정년 퇴직 예정자 승진

ð  명찰만 바뀌지만 기분상 좋긴 한데, 돈까지 올려주면 더 좋으련만

13.   기술대리 승진자 대상 해외 견학

ð  선택된 조합원만 회사 경기 좋을 때 가던 사이트 견학을 대리 승진하면 무조건 보내주니 혜택의 폭이 넓어짐. 늦고 빠름은 있겠지만 대다수 승진함

14.   식당 증축 및 신축

ð  당연히회사가해야하는일이며임단협 합의 문구에 들어가는건 좀 그렇네요

15.   장애자녀 보조금 : 10만원 => 20만원

ð  수혜의 폭은 극히 제한적이지만 인상되었으니 좋네요

 

댓글목록

좋은안님의 댓글

좋은안 작성일

이안으로 통과 되겠나?
생각 해봐라
올해 퇴직자는 좀 아쉽지만 지회장 소신을 믿고
기다려 보자구

생각님의 댓글

생각 작성일

생각해봤지만 통과되겠는데??
솔직히 요 몇년 내 내용 중에 제일 열심히 뜯어낸 안 같은데...
나만 그렇게 느끼나...

100%님의 댓글

100% 작성일

다른 회사안에대해 크게 거부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급은 600%반영하여 정산해준다면서 통상임금은 왜 600% 해주지 않을까요?
차후 10년 20년 30년 시간이 흐를수록 적용하지못한 100%로의 임금손실분이 발생하기때문에
처음부터 바로잡아야 하지않겠습니까.

33님의 댓글

33 작성일

그럼 33,000은 뭔데?
고게 100% 보전해주는 거 아이가??

600% 기준으로 10원도 손해 못보겠다면 끝까지 소송가서
도 아니면 모 아니겠나.  지회장은 소송에 져도 최소한 회사안은 받아올수 있겟지 뭐
못 받아온다면 큰 사달이겠지.
우리는 월급이 작아서 10원도 손해 못본다네 회사가 망하던말던 하하하

100프로님의 댓글

100프로 작성일

100%님이 주장하시는 내용중 임금손실금이 얼마인지요
즉 500%+통상수당33,000 금액과 600% 금액 비교 좀 해주세요
뭐가 손해라는건지 나참 계산도 못하면서

ㅉ님의 댓글

작성일

꼼수제시안누구를바보로아나?이탄글올리지마라거부안을왜써노볼필료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