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 이전글[노동자세상98호] 단 하나의 법개악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14.12.18
- 다음글조합원 손실에 대한 책임 14.12.18
댓글목록
좋은안님의 댓글
좋은안 작성일
이안으로 통과 되겠나?
생각 해봐라
올해 퇴직자는 좀 아쉽지만 지회장 소신을 믿고
기다려 보자구
생각님의 댓글
생각 작성일
생각해봤지만 통과되겠는데??
솔직히 요 몇년 내 내용 중에 제일 열심히 뜯어낸 안 같은데...
나만 그렇게 느끼나...
100%님의 댓글
100% 작성일
다른 회사안에대해 크게 거부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급은 600%반영하여 정산해준다면서 통상임금은 왜 600% 해주지 않을까요?
차후 10년 20년 30년 시간이 흐를수록 적용하지못한 100%로의 임금손실분이 발생하기때문에
처음부터 바로잡아야 하지않겠습니까.
33님의 댓글
33 작성일
그럼 33,000은 뭔데?
고게 100% 보전해주는 거 아이가??
600% 기준으로 10원도 손해 못보겠다면 끝까지 소송가서
도 아니면 모 아니겠나. 지회장은 소송에 져도 최소한 회사안은 받아올수 있겟지 뭐
못 받아온다면 큰 사달이겠지.
우리는 월급이 작아서 10원도 손해 못본다네 회사가 망하던말던 하하하
100프로님의 댓글
100프로 작성일
100%님이 주장하시는 내용중 임금손실금이 얼마인지요
즉 500%+통상수당33,000 금액과 600% 금액 비교 좀 해주세요
뭐가 손해라는건지 나참 계산도 못하면서
ㅉ님의 댓글
ㅉ 작성일꼼수제시안누구를바보로아나?이탄글올리지마라거부안을왜써노볼필료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