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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단결투쟁 당당하게 현장속으로
멍청한 넘
작성자 똑똑한 조합원
댓글 2건 조회 504회 작성일 2014-12-04

본문

멍청한 넘
지회가 소송한 것은 통상임금 소급분이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판결대로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니 바로 적용하면 된다.
회사가 꼼수를 부려서
상여금이 그대로 있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수당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20~30년 회사를 더 다녀야 하는 젊은 조합원들은 100% 차이에
월 7만원이면 평생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시길..

댓글목록

정답님의 댓글

정답 작성일

옳으신말슴!!!!

선동님의 댓글

선동 작성일

멍청한넝님
두산중공업 통상임금소송대법원에서아직 승소하지못햇소
누굴바보로 하는지모르겠지만
상여금은모두가통상임금이된다는판결은어디에도없소
승소한데도있고 또한패소한데도이소
20~30년남은후배들 생각하는것같은데
현재의 법대로의심판은 정확히 이길확률50  패할화률 50
정확히 50 ; 50  이란걸 왜 모르오
패하면당신책임질수 있소
어디서 함부로선동질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