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2025년 단결투쟁 당당하게 현장속으로
경력직 투표권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1회 작성일 2024-12-04

본문

> > > 얼마전 입사한 경력직 조합원 > 이번 임단협 2차 투표에 투표의 권리 > 있습니까??? > > > > > >

조합원님

단체교섭 총회 투표권 있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