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 투표권
작성자 관리자
본문
>
>
> 얼마전 입사한 경력직 조합원
> 이번 임단협 2차 투표에 투표의 권리
> 있습니까???
>
>
>
>
>
>
조합원님
단체교섭 총회 투표권 있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