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 사무직?
작성자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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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들리는바로는 근로자대표를 사무직으로 임명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노동조합과는 별개의 문제인지 앞으로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조합과는 별개의 문제인지 앞으로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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