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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단결투쟁 당당하게 현장속으로
근로자대표 사무직?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5회 작성일 2024-12-16

본문

> > > 주변에 들리는바로는 근로자대표를 사무직으로 임명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 노동조합과는 별개의 문제인지 앞으로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

조합원님

말씀하신 근로자대표는 사무직의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사무직군의 근로자대표"를 뜻하고 기술직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앞으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감시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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