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 사무직?
작성자 관리자
본문
>
>
> 주변에 들리는바로는 근로자대표를 사무직으로 임명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 노동조합과는 별개의 문제인지 앞으로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
조합원님
말씀하신 근로자대표는 사무직의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사무직군의 근로자대표"를 뜻하고 기술직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앞으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감시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 이전글근로자대표 사무직? 24.12.13
- 다음글주주총회 반대의견 24.12.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