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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물어보…님! 자 물어 봅니다. 답하세요!
작성자 최병석
댓글 0건 조회 511회 작성일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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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물어보! 자 물어 봅니다. 답하세요!
 
뭘물어보님 실명은 아니지만 집행부 관계자 같군요!
비실명 추잡네요. 무엇이 천지분간도 못한다고. 그렇게 똑똑하다 말이지요.
 
그렇게 똑똑한 인간이!
인간 쓰레기 같이 숨어서 왜 글을 적어 당당하게 적어라고 분명히 애기 했을 텐데 정말 비양심가 추잡은 인간이네요
 
제목 : 내용이 정확해야지
자유계시판에 지루하게 글을 써놓고, 정확하게 뭘 물어보는건데, 천지도 분간못하는게 답변안한다고 안하나. 답변안한다꼬 하는사람 은 뭔 내용을 이해라도 하고 있는지. 뭘 답변해도 당신들은 시비를 걸 사람인데. 어떻게 답변을 하나. 답변의 일고의 가치도 없지 뭐. 또다시 시비를 걸려고 하는것 같은데
 
질문 내용 답하시요
1). 소장에 성과급 최소분 290%로가 아니고 왜 100%인가?
월 고정 OT 20시간 기본급화 하면서 손해 분 금액 보상은 누가 채워줄 것인가?
 
2). 집단 소송 상여금 600%. 대표 소송 상여금 700%?를 왜 틀리게 작성 하였는가?
 
3). 정년 퇴직하여 계약직들 매년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과 보험료 5만원 평균임금 계산청구 누락은 왜 했는가?
 
4). 집단 소송에는 각종 통상임금관련 6개항 청구와
왜 대표 소송은 왜 각종 통상임금관련 12개항 청구 이유?
 
5). 통상임금 재판 집단소송과 대표소송 동시 재판 의미 없는 줄 알고 왜 동시 소송했는가?
 
6). 대표소송과 집단소송은 적어도 약 2년 이상 차이를 두고 철저한 소송 준비를 한 후 소송해야 함에도 입증자료들 근태/급여봉투 기본적인 것도 준비 안한 것은 처음부터 말로만 통상임금이 어쩌고 저쩌고 요란만 피웠지 실제 할마음이 없었는 것 아닌가?
 
7). 통상임금 소송관련 노동계가 알게된 것이 수년이다 지회도 아무리 늦게 알아도 4년은 되었을 것이다. 이때까지 뭐했는가?
 
8). 토/일 근무시 할증 50% 누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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