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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업 찬반투표 87.2% 가결…중노위, 조정중지 결정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1회 작성일 201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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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업 찬반투표 87.2% 가결…중노위, 조정중지 결정
14~16일 총회, 4만6천여명 쟁의권 확보…22일 14개 지역 1차 파업대회
newsdaybox_top.gif 2014년 07월 18일 (금) 강정주 편집부장 btn_sendmail.gifedit@ilabor.org newsdaybox_dn.gif
노조가 7월14일~16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투표 조합원 대비 87.2%로 가결됐다.
 전체 재적인원 4만5천858명 중 4만17명이 투표해 87.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 중 3만4천890명이 찬성해 투표인 대비 87.2%(재적 대비 76.1%)로 가결됐다. 찬반투표에 7월10일 조정신청을 접수한 중앙교섭, 지부집단교섭, 사업장 보충교섭 사업장 124개를 비롯해 사전조정신청을 낸 사업장도 참여했다.
 
 
 
   
▲ 7월14~16일 실시한 노조 2014년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공고문.
노조는 10일 중앙교섭 조정신청을 접수하고 7월17일 조정회의를 진행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7일 조정중지를 결정했다. 김범진 노조 단체교섭실장은 “중노위는 노사 의견차가 커서 조정안을 낼 수 없다며 조정중지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지부집단교섭 등도 각 지역에서 조정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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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노동위원회는 21일까지 조정신청을 마무리한다. 1차 조정신청 당시 행정지도 결정이 난 한국지엠지부는 11일 다시 조정신청을 접수해 17일 1차 조정회의를 진행했다.
 

노조는 7월2일 107차 중앙위원회 결정에 따라 7월22일 14개 지역에서 1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다. 수도권 조합원은 지역 결의대회를 벌인 후 16시30분 서울시청광장에서 진행하는 민주노총 동맹파업에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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