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겠다"... 한국GM, 노조에 파격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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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겠다"... 한국GM, 노조에 파격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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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입력 2014.07.18 17:39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한국GM이 노조에 올해 임금단체 협상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것을 전격 제안했다.
한국GM의 이같은 제안은 그동안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팽팽하게 대립해온 노사 양측의 합의 수준을 급진전시킬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전망이다.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완성차 업체의 임단협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노사 양측의 향후 임단협 진행 상황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한국GM에 따르면 회사 측은 전날 열린 18차 임단협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자는 안건을 노조에 제시했다.
사측의 파격적인 제안은 파업만은 막겠다는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교섭 실패로 파업이 발생할 경우 제너럴모터스(GM)의 일원으로서 한국GM의 위치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앞서 세르지오 호샤 사장은 지난 7일 임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만약 금년 임단협 기간 중 파업으로 인해 생산손실이 또 다시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결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GM은 전 세계 공장의 경쟁력과 생산안정성을 평가해 신제품 생산물량을 배정하는 데 아직 별다른 신차 계획이 없는 한국GM으로서는 올해가 고비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한국GM은 유럽 지역 쉐보레 브랜드 철수 결정으로 올 상반기(1~6월) 수출물량이 전년보다 24.1% 감소했다. 말리부 디젤 등 신차 투입과 적극적인 판매 공세로 내수 시장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시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한국GM 관계자는 "만약 올해 교섭 실패로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다면 회사의 지속성에까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
사측의 제안을 노조가 받아들일 경우 한국GM의 올해 임단협 교섭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측이 노조가 그동안 요구해온 회사의 미래발전전망과 관련, 노조를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노조는 그동안 군산공장의 생산물량 감소 대책 마련 등을 비롯해 신차 계획, 생산물량 확보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며 회사측을 압박해왔다.
또 한국GM 노사가 올해 임단협을 원만하게 합의할 경우 다른 완성차 업계로 통상임금 확대 요구가 확산될 전망이다.
현재 현대차 노사 역시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차 노조는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3년간의 통상임금을 소급 지급하라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차는 지난해부터 통상임금 관련 대표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양측의 논의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르노삼성의 경우에는 지난 2년간 연속 임금동결을 감내해왔다며 올해 임금 상승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다.
특히 노조는 사측이 단체협약을 준수하지 않고 강제 희망퇴직 등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노조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그동안 부산2공장 부지로 점쳐졌던 유휴부지 중 5만9400여 ㎡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매각하면서 회사의 잠재 성장성을 헐값에 팔아버렸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는 상태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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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사측, 완성차업계 최초로 “상여금 통상임금에 넣자”
17일 임단협에서 제시, 약정수당·적용시점은 노사 이견
김학태 | tae@labortoday.co.kr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4.7.18.
완성차업계에서 처음으로 한국지엠 사용자측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난항을 겪고 있는 완성차업계 노사의 통상임금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지엠 사용자측은 17일 오전 인천 부평공장에서 열린 임금·단체협상에서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안을 제시했다. 회사측은 “법에 따른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지난해 12월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연 700%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고, 연장·심야·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확대된 통상임금 범위를 반영해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회사측은 다만 “구체적인 수당 계산방법은 관계법령에 따르고, 시행일자를 2014년 8월1일로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2004년 주 40시간 근무제도 시행 뒤에도 한국지엠은 1년 연차를 25일로 제한하지 않고 근속연수에 따라 그 이상의 연차를 보장하고 있다.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대 25일만큼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 적용을 올해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회사측은 새로운 단협이 적용되는 8월1일부터 하자고 주장한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회사는 명절휴가비·개인연금·기술수당을 포함해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 제 수당까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부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다. 지부는 “확대된 통상임금 범위는 당연히 올해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해야 하고, 상여금뿐 아니라 고정·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노사 간 이견이 존재하지만 완성차업계에서 회사측이 처음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것은 주목된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회사측이 상여금을 통상임금 범위에 산입시키는 것에 대해 비용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국지엠지부 관계자는 “회사측 안이 아직 미비한 점이 많지만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기 위한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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