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공로연수제도
작성자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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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예정자에게는 원활하게 사회에 적응하라는 취지의 공로연수제도가 있다. 공로연수제는 공무원의 구조상 인사적체를 해결하는 차원도 있다. 그렇지만 공로연수 당사자는 공로연수기간 동안 공무원 신분이어서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연금 등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고, 세금낭비라는 예산의 문제도 있다. 중앙부처의 공로연수제도는 거의 사라졌으며, 대학교수는 정년 65세, 교사는 62세로 행정 공무원보다 2-5년이 길지만 공로연수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본래의 취지는 그럴 듯 했으나 실상 속을 들여다 보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문제는 공로연수를 가더라도 수당을 제외한 급여가 정상 지급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연간 수억 원의 예산이 낭비된다. 공무원이 명예퇴직보다 공로연수를 선택하는 것은 1년간 공로연수를 하면 보수가 적게는 800만원(5급), 많게는 1800만원(3급)정도 더 많이 받기 때문이다. 뚜렷이 하는 일도 없는 공로연수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인데 공무원이 앞장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격이다. 공로연수는 명예퇴직에 비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뿐 아니라 1000여만 원의 금전적 이득까지 본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무력화시키고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예산낭비의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이다. 공로연수기간 동안 6000-7000만 원에 이르는 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전형적인 예산낭비의 사례이다. 공로연수제도를 폐지하면 1년에 1조원 이상 인건비 등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두 번째는 문제는 자기 사람을 승진시키기 위해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기관 1명을 승진시키면 그 파급은 사무관, 6급 까지 미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승진을 바라는 공무원이 10여명에 이르게 되고 당연히 줄서기와 충성경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인사권자인 자치단체장이 자기 사람을 승진시키기 위해 공로연수제도를 이용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된 곳도 여러 곳이 있다. 더군다나 정년퇴직 6개월 이내의 사람이 본인이 희망할 경우로 규정돼 있는 공로연수 운영지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공로연수를 단체장 직권으로 명령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사실상 강제적인 불명예퇴출 제도로 악용되는 것인데, 명분은 후배들을 위한 용퇴, 인사적체 해소이지만 사실상 단체장의 측근 승진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는 것이다.
요즘 우리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해당 공무원은 “인사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말이 들린다. 이런 사건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단체장이 자기 사람 챙기기에 불과한 것이고, 인사권을 쥔 자치단체장이 ‘측근인사’, ‘내 사람 심기’ 등으로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인 것이다.
세 번째 문제는 공로연수제도의 현실성이다. 직군별, 지자체별 형평성이 맞지 않는데다 고용창출이나 노동원칙, 예산절감, 신분보장, 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의 측면에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공로연수의 주목적이 사회적응 기간을 두겠다는 것이면 평소 행정의 객체가 주민이자 사회인과 일하는 행정 공무원보다는 오히려 일반사회와 다소 거리가 있는 군인이나 교원 또는 경찰 공무원 등이 공로연수를 하는 게 맞을 것이다.
공로연수자들이 6개월 동안 무엇을 준비할까?
공로연수를 앞둔 어떤 공무원은 “공로연수로 당장 나가봐야 마땅히 할일이 없고 공무원 신분이어서 이중 취업도 안 된다. 정년퇴직까지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대가 바뀌고 행정환경이 변화하였음에도 아직 체계화된 공로연수 프로그램조차 변변한 것이 없다. 당초의 취지가 변질되어 정년퇴직 대상 공무원으로 하여금 무위도식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공로연수제는 평생 몸 담아왔던 직장에서 퇴임식도 할 수 없게 한다. 공로연수를 받지 않으면 가족과 후배들의 축하 속에 당당하게 정년퇴임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 당사자도 공로연수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한다. 공무원을 그만두는 순간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명예롭게 공직을 마치고 싶어하는 것이다. 이렇듯이 공로연수제는 없어져야 할 제도가 분명하다. 오히려 명예퇴직제도처럼 1년여 먼저 명예퇴직하고 거기에 따른 일정금액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라 할 것이다.
최병조<금산참여자치연대 정책국장>
첫 번째 문제는 공로연수를 가더라도 수당을 제외한 급여가 정상 지급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연간 수억 원의 예산이 낭비된다. 공무원이 명예퇴직보다 공로연수를 선택하는 것은 1년간 공로연수를 하면 보수가 적게는 800만원(5급), 많게는 1800만원(3급)정도 더 많이 받기 때문이다. 뚜렷이 하는 일도 없는 공로연수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인데 공무원이 앞장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격이다. 공로연수는 명예퇴직에 비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뿐 아니라 1000여만 원의 금전적 이득까지 본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무력화시키고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예산낭비의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이다. 공로연수기간 동안 6000-7000만 원에 이르는 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전형적인 예산낭비의 사례이다. 공로연수제도를 폐지하면 1년에 1조원 이상 인건비 등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두 번째는 문제는 자기 사람을 승진시키기 위해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기관 1명을 승진시키면 그 파급은 사무관, 6급 까지 미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승진을 바라는 공무원이 10여명에 이르게 되고 당연히 줄서기와 충성경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인사권자인 자치단체장이 자기 사람을 승진시키기 위해 공로연수제도를 이용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된 곳도 여러 곳이 있다. 더군다나 정년퇴직 6개월 이내의 사람이 본인이 희망할 경우로 규정돼 있는 공로연수 운영지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공로연수를 단체장 직권으로 명령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사실상 강제적인 불명예퇴출 제도로 악용되는 것인데, 명분은 후배들을 위한 용퇴, 인사적체 해소이지만 사실상 단체장의 측근 승진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는 것이다.
요즘 우리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해당 공무원은 “인사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말이 들린다. 이런 사건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단체장이 자기 사람 챙기기에 불과한 것이고, 인사권을 쥔 자치단체장이 ‘측근인사’, ‘내 사람 심기’ 등으로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인 것이다.
세 번째 문제는 공로연수제도의 현실성이다. 직군별, 지자체별 형평성이 맞지 않는데다 고용창출이나 노동원칙, 예산절감, 신분보장, 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의 측면에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공로연수의 주목적이 사회적응 기간을 두겠다는 것이면 평소 행정의 객체가 주민이자 사회인과 일하는 행정 공무원보다는 오히려 일반사회와 다소 거리가 있는 군인이나 교원 또는 경찰 공무원 등이 공로연수를 하는 게 맞을 것이다.
공로연수자들이 6개월 동안 무엇을 준비할까?
공로연수를 앞둔 어떤 공무원은 “공로연수로 당장 나가봐야 마땅히 할일이 없고 공무원 신분이어서 이중 취업도 안 된다. 정년퇴직까지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대가 바뀌고 행정환경이 변화하였음에도 아직 체계화된 공로연수 프로그램조차 변변한 것이 없다. 당초의 취지가 변질되어 정년퇴직 대상 공무원으로 하여금 무위도식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공로연수제는 평생 몸 담아왔던 직장에서 퇴임식도 할 수 없게 한다. 공로연수를 받지 않으면 가족과 후배들의 축하 속에 당당하게 정년퇴임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 당사자도 공로연수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한다. 공무원을 그만두는 순간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명예롭게 공직을 마치고 싶어하는 것이다. 이렇듯이 공로연수제는 없어져야 할 제도가 분명하다. 오히려 명예퇴직제도처럼 1년여 먼저 명예퇴직하고 거기에 따른 일정금액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라 할 것이다.
최병조<금산참여자치연대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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