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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간부님들! 회사? 변호사? 조합원? 누구를 위한 활동인가?
작성자 최병석
댓글 9건 조회 688회 작성일 2014-05-07

본문

노동조합 간부님들!
회사? 변호사? 조합원? 누구를 위한 활동인가?
아래는 창원지역 통상임금 소송관련 비용 계산입니다
사전에 타사 소송비용 관련 대의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집행부 마음대로 판단 결정 하였다
 
현재 노동조합이 현정권을 비판들 한다고 현수막을 걸고 하는데 집행하는 것은 밀실활동 그대로 복사판이다.
 
아무리 이해할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으니 조합원들이 판단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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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청구금액---성공사례비---성공사례비--------2278명 성공사례비--타사 변호사비--변호사비 합계
--------------------1인 2.5%-----1인 3%----차액------타사 차액------3만원 차액----=㈃ + ㈄
--------------------㈀---------㈁--------㈂----------㈃------------㈄---------------㈅
-1--10,000,000원--250,000원--300,000원---50,000원---113,900,000원---68,340,000원--182,24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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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00,000원--750,000원--900,000원--150,000원---341,700,000원---68,340,000원--410,0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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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성공사례비 조합원 1인 2.5%
1번 ㈀ : 청구금액 10,000,000원 x 2.5%=250,000원
2번 ㈀ : 청구금액 30,000,000원 x 2.5%=7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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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성공사례비 조합원 1인 3.0%
1번 ㈁ : 청구금액 10,000,000원 x 3%=300,000원
2번 ㈁ : 청구금액 30,000,000원 x 3%=900,000원
 

㈂ : 변호사 성공사례비 조합원 1인 2.5%와 3%차액
1번 ㈂ : ㈁ 300,000원 - ㈀ 250,000원= 50,000원
2번 ㈂ : ㈁ 900,000원 - ㈀ 750,000원=150,000원
 

㈃ : 변호사 성공사례비 조합원 2278명 합계 2.5%와 3%차액
1번 ㈃ : ㈂차액 50,000원 x 2278명 조합원수 =113,900,000원
2번 ㈃ : ㈂차액 150,000원 x 2278명 조합원수 =341,700,000원
 

㈄ : 변호사 조합원 2278명 합계 30,000원 차액
1번 ㈄ : 두중조합원 2,278명 x 변호사비 타사 차액 30,000원=68,340,000원
2번 ㈄ : 두중조합원 2,278명 x 변호사비 타사 차액 30,000원=68,340,000원
 

㈅ : 변호사비 및 성공사례비 조합원 2,278명
1번 ㈅ : ㈃ 2278명 성공사례비 타사 차액 113,900,000원 + ㈄타사 변호사비 3만차액 68,340,000원=182,240,000원
2번 ㈅ : ㈃ 2278명 성공사례비 타사 차액 341,700,000원 + ㈄타사 변호사비 3만차액 68,340,000원=410,040,000원
 

1. 노동조합 간부?
노동조합 활동이란 아주 정말 힘들고 어렵다! 본인의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조합활동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시간도 부족하고 가정에 사랑 받는 남편이나 사랑받는 아빠는 될수도 없다.
 

잔업이나 휴일 근무도 제대로 할수도 없고 툭하면 무노동 무임금 및 노동조합의 시간 할애로 제대로된 급여 봉투를 집에 마누라한테 제대로 갔다 주지 못해 매월 마누라는 노동 조합 활동을 하지 말라고 한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다른 아빠들은 같이 잘놀아 주는데 아빠는 왜 같이 안놀아 주냐고 투정이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조합 간부 하겠다고 하는 조합간부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을 알고도 제대로된 조합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종류의 사람 일 것이다
 

-. 회사나 부서 직책자들의 권유로 인해 조합간부가 되어 형식적인 조합활동을 하면서 조합원에 먼저 전달 보다는 조합간부 권유한자들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보고 하며, 적당한 시기가 되면 수고했다는 차원에 부서장 및 그에 관련자들과 술이나 한잔하며 적당한 인관계 유지와 차후 정년후 정당한 일자리 및 사업등으로 인한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짐작을 해봅니다
 

2. 주어진 직위의 명칭?
조합간부에게 각종의 직책과 그에 대한 활동에 대한 의무가 주어진다!
주어진 직책의 활동을 할수 없다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주어진 조합활동의 의무를 수행하지도 못하면서 직책을 주면 하겠다고 한다. 한마디로 사기꾼이다. 주어진 직책의 업무를 수행하지도 못할줄 본인이 알면서 조합 임원 및 상잡, 대의원을 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조합활동 한다고 봐야 하는가?
조합발전을? 회사를 위해서? 부서장한테 잘보이기 위해서? 이것은 당연히 조합발전을 위하고 조합원을 위한 활동은 속임수이고, 다른 뜻이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3. 조합 활동이 귀찮다.
그러면 만약 부서장이나 회사에서 보내주는 견학 및 여행이 있다면 귀찮지 않을까? 이것은 서로들 갈려고 온갖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번 통상임금 소송비 관련 창원지역내 비교하여 두산중공업이 선정한 법률 사무소가 소송비용이 많다. 그래서 다른 법률사무소를 하면 소송위임계약서를 다시 조합원에게 받아야 한다. 이것이 귀찮다고 소송 비용이 조금 비싸더라도 조합원 서명 받기 귀찮으니 그대로 하자는 발언은 누구를 위한 활동인가?
 

그러면 법률사무소는 그대로 두고 소송비용을 창원지역내 사업장과 동일하게 하자고 대의원 의결을 해야 하는데도 이런 안건 자체도 발의 하지 않았다면 누굴를 위한 조합 활동인가 궁금하다
 

4. 소송비용 조합원에게 물어 보자
조합원에게 물어보고 결정할 사항은 따로 있다. 중요하고 어려운 결단등으로 보자
 

예) 가정주부가 시장에서 무슨 상품을 구매하게 되었다
A). 품질이 아주 좋다. 가격 1,000원이다
B). 품질은 A와 동일. 가격 1,200원이다
 

그러면 이 가정주부는 당연히 품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한 A상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 그 누구에게 물어 볼 사항도 아니라는게 기본적 상식이다. 이것을 가족한데 물어보고 구매 하겠습니까? 지금 조합간부들이 하는 활동 및 집행이 상식을 벗으나 3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이게 무엇입니까?
 

조금이라도 조합원을 위한 노동 조합 활동이라면 당연히 품질, 양, 가격이 저렴한 A상품을 다시 대의원들의 의결이 당연한 것이다
상식밖으로 결정 상품B는 이해가 전혀 않된다.

댓글목록

궁금이님의 댓글

궁금이 작성일

변호사들은 천차만별이라 들었는데 어디가 저렴하고 품질도 A상품입니까?

최병석님의 댓글

최병석 작성일

실명으로 논쟁 합시다
비급하게 뒤에서 숨어서 댓글 달아 반노동조합간부들 옹호 글 적지 마시고
당당하게 합시다

궁금이님의 댓글

궁금이 작성일

사실 실명은 부담스럽습니다.그래서 자유게시판아닌가요?
비겁한것도 없구요! 그냥 단지 저렴한 변호사가 있다고 하시길래 그 곳이
궁금해서요! 저도 알고 따져볼랍니다. 알고있으면 갈쳐주십시오!
무래가되었다면 죄송합니다. 그냥 궁금해서 올렸는데.

실명님의 댓글

실명 작성일

지회는금속노조법률원 최병석형님은 박훈변호사 아닌가요
실명으로 하자면 우리 지회도 자유계시판 실명등록하고 올려야지요
그럼 돈좀더 모아서 서울에최고인 법률원회사 맡기든가
아니면 시골 촌에서 혼자개업변호사 하고 있는 싸구려 변호사를 사야겠지요
그래도 금속노조를 사랑하시는 형님이 금속법률원을 배제시킬려는 의도가 궁금하네요
소송을 하고 있는 창원공단 타사업장 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그렇게 금속노조를 사랑하시는분이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금속노조가 싫으신가요
그래야 더 연장 될것 같은가요 
지회가 조금 비싸도 금속법률원 가는 이유는 없을까요 아니면 조합원 돈이 남아돌아 일부러 비싼데 하는 걸까요    형님이 박훈변호사 만 주장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박훈이 혼자서 금속법률원 변호사 10명 보다 뛰어 나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 박훈 변호사 와의 친분이 혹시 있는걸까요

최병석님의 댓글

최병석 작성일

실명님!
아마도 같은 사람ㅎㅎㅎㅎ
집행부 관련자들 또 기를 쓰고 댓글로 마음대로 생각 해석하고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시군요

내가 언제 박훈 변호사에게 소송 선임 하자고 했어요. 금속법률원에 하던지 어디 하던지 창원지역에서 통상임금 소송하는 사업장의 소송비용대로 하자는 뜻인데 언제 박훈법률사무소에 소송하자고 말한적이 있나요

정말 뒤에서 숨어서 본인을 숨기고 양심을 팔아먹어가면서 할것이 아니라 적어도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당히 이런 저런 말을해야지요

전혀 내생각하고 동떨어진 글을 본인 마음대로 저어 올리는것은 지금 썩은 전치인 욕할게 아니라 실명님부터 반성해야 되겄다 보는데

그래 이를 추진한 자와 뜻을 같이 하는 족속이니 양심이 있겠냐 똑같은 비인간이지

가물치님의 댓글

가물치 작성일

최병석님처럼 현명한 비판이야말로 잘못된 노동조합을 바른길로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멋지네요!!!

조합원님의 댓글

조합원 작성일

조합에서는 어째서 아직 댓글이 없는지 최병석님이 지회간부님보다 백배는 낮네요

정도석님의 댓글

정도석 작성일

사람은 다 실수을하고 잘못할수 도 있슴니다. 그러나 그 실수와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고치는것이 잘못한것 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우리지회는 언제부터인가 잘못을 지적하면 색갈론으로 이상하게봅니다.설사 자기들과 방향이틀리더라도 맟게지적을하면 수긍을하고 반성하면서 바로잡아야 올바른길이아닐까요?.그나마 혼탁한 세상 에 믿는것은 노동조합인데.요번 통상임금 소송비용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회가 잘못한것입니다. 지회는 법률원에 맟기면 더승소가있다고 보는가는 모러지만 통상임금소송은 타 회사 와 똑같은내용이고 문제입니다.최병석씨을 두둔하고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을제기하면 관련된 당사자들은 고맙다고 오리러 자문을구하고 의논하여 잘되는 방향으로가야하는것이 도리라고봅니다.

한삼수님의 댓글

한삼수 작성일

어제 긴급으로 소집된 대의원 회의에서
몇가지 지적을 하였습니다.

1. 시간 계산 잘 못으로 소송 비용 과다 책정
2. 소정근로시간 적용 잘못으로 인한 금액 감소
3. 2개사에 비해 비싼 변호사 수임료

3가지 다 지회의 잘못은 인정하였지만
변경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법률원에 수임료를 2개사와 같이 내려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법률원은 타사와의 형평성 때문에 곤란하다는 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몇몇 대의원은 다시 동의서 받기가 어렵고 소송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못한다고 하였고, 분위기가 그대로 가자는 쪽으로 흘렀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청한 것이
소송 비용은 조합원 개개인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대의원이 자의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 하여
대의원은 소속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다음수 수요일(5/14)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