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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궁금이님의 댓글
궁금이 작성일변호사들은 천차만별이라 들었는데 어디가 저렴하고 품질도 A상품입니까?
최병석님의 댓글
최병석 작성일
실명으로 논쟁 합시다
비급하게 뒤에서 숨어서 댓글 달아 반노동조합간부들 옹호 글 적지 마시고
당당하게 합시다
궁금이님의 댓글
궁금이 작성일
사실 실명은 부담스럽습니다.그래서 자유게시판아닌가요?
비겁한것도 없구요! 그냥 단지 저렴한 변호사가 있다고 하시길래 그 곳이
궁금해서요! 저도 알고 따져볼랍니다. 알고있으면 갈쳐주십시오!
무래가되었다면 죄송합니다. 그냥 궁금해서 올렸는데.
실명님의 댓글
실명 작성일
지회는금속노조법률원 최병석형님은 박훈변호사 아닌가요
실명으로 하자면 우리 지회도 자유계시판 실명등록하고 올려야지요
그럼 돈좀더 모아서 서울에최고인 법률원회사 맡기든가
아니면 시골 촌에서 혼자개업변호사 하고 있는 싸구려 변호사를 사야겠지요
그래도 금속노조를 사랑하시는 형님이 금속법률원을 배제시킬려는 의도가 궁금하네요
소송을 하고 있는 창원공단 타사업장 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그렇게 금속노조를 사랑하시는분이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금속노조가 싫으신가요
그래야 더 연장 될것 같은가요
지회가 조금 비싸도 금속법률원 가는 이유는 없을까요 아니면 조합원 돈이 남아돌아 일부러 비싼데 하는 걸까요 형님이 박훈변호사 만 주장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박훈이 혼자서 금속법률원 변호사 10명 보다 뛰어 나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 박훈 변호사 와의 친분이 혹시 있는걸까요
최병석님의 댓글
최병석 작성일
실명님!
아마도 같은 사람ㅎㅎㅎㅎ
집행부 관련자들 또 기를 쓰고 댓글로 마음대로 생각 해석하고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시군요
내가 언제 박훈 변호사에게 소송 선임 하자고 했어요. 금속법률원에 하던지 어디 하던지 창원지역에서 통상임금 소송하는 사업장의 소송비용대로 하자는 뜻인데 언제 박훈법률사무소에 소송하자고 말한적이 있나요
정말 뒤에서 숨어서 본인을 숨기고 양심을 팔아먹어가면서 할것이 아니라 적어도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당히 이런 저런 말을해야지요
전혀 내생각하고 동떨어진 글을 본인 마음대로 저어 올리는것은 지금 썩은 전치인 욕할게 아니라 실명님부터 반성해야 되겄다 보는데
그래 이를 추진한 자와 뜻을 같이 하는 족속이니 양심이 있겠냐 똑같은 비인간이지
가물치님의 댓글
가물치 작성일
최병석님처럼 현명한 비판이야말로 잘못된 노동조합을 바른길로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멋지네요!!!
조합원님의 댓글
조합원 작성일조합에서는 어째서 아직 댓글이 없는지 최병석님이 지회간부님보다 백배는 낮네요
정도석님의 댓글
정도석 작성일사람은 다 실수을하고 잘못할수 도 있슴니다. 그러나 그 실수와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고치는것이 잘못한것 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우리지회는 언제부터인가 잘못을 지적하면 색갈론으로 이상하게봅니다.설사 자기들과 방향이틀리더라도 맟게지적을하면 수긍을하고 반성하면서 바로잡아야 올바른길이아닐까요?.그나마 혼탁한 세상 에 믿는것은 노동조합인데.요번 통상임금 소송비용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회가 잘못한것입니다. 지회는 법률원에 맟기면 더승소가있다고 보는가는 모러지만 통상임금소송은 타 회사 와 똑같은내용이고 문제입니다.최병석씨을 두둔하고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을제기하면 관련된 당사자들은 고맙다고 오리러 자문을구하고 의논하여 잘되는 방향으로가야하는것이 도리라고봅니다.
한삼수님의 댓글
한삼수 작성일
어제 긴급으로 소집된 대의원 회의에서
몇가지 지적을 하였습니다.
1. 시간 계산 잘 못으로 소송 비용 과다 책정
2. 소정근로시간 적용 잘못으로 인한 금액 감소
3. 2개사에 비해 비싼 변호사 수임료
3가지 다 지회의 잘못은 인정하였지만
변경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법률원에 수임료를 2개사와 같이 내려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법률원은 타사와의 형평성 때문에 곤란하다는 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몇몇 대의원은 다시 동의서 받기가 어렵고 소송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못한다고 하였고, 분위기가 그대로 가자는 쪽으로 흘렀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청한 것이
소송 비용은 조합원 개개인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대의원이 자의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 하여
대의원은 소속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다음수 수요일(5/14)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