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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단결투쟁 당당하게 현장속으로
토요일은 중복휴일이 아닙니다.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3회 작성일 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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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은 중복휴일이 아닙니다.
 
중복 휴일은 유급휴일이 중복되었을때만 해당됩니다.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하자고 단체교섭때마다 요구하고 있으나 챙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지금 토요일은 유급휴무 입니다.)
 
아래 단체협약을 참조 하셨으면 합니다.
 
47조【유급휴일】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1.주휴일

   2.명절(신정, 설날, 중추절로 하며, 기간은 정부에서 정한 날로 하되, 설날, 중추절

     각각 마지막 날의 익일까지로 한다)

   3.국경일(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4.공휴일(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5.회사창립일, 조합창립일, 51

   6.임시공휴일, 기타 회사와 조합의 합의로 결정한

   7.국가가 법정 공휴일로 지정 또는 해제할 경우 이에 따른다.

②유급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 휴일은 1일로 하되, 임금(유급휴일수당) 100%

  가산 지급한다.
 

40조【근로시간】

①근무시간은 평일은 1 8시간, 40시간을 기본근무시간으로 한다.

②회사는 조합원에게 매주 토요일을 유급휴무로 부여한다.

③주간근무자가 야간훈련에 동원되어 익일 00:00이후까지 훈련을 받았을 경우 익일    주간근무는 13:00부터 근무하되 오전은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며, 03:00이후까지  훈련을 받았을 경우 익일은 휴무로 하고, 야간근무자가 주간훈련에 동원되어 12:00이후까지 훈련을 받았을 경우 당일 야간근무 시간은 23:00 하고 19:00부터 근무한 것으로 하며 16:00이후까지 훈련을 받았을 경우 야간근무는 휴무로 한다.

④근무형태로 인하여 중식, 야식시간에 교대근무가 불가피하여 근무하는 경우 회사는 중식, 야식시간외에 휴식시간을 부여하며, 휴식시간 부여가 불가능하여 근무한 사실을 부서장이 인정할 때에 30분이내 근무시는 30, 30 초과 근무시는 1시간   근무한 것으로 한다.

⑤숙직 근무자에 대하여 숙직 종료일을 휴무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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