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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3일 평일, 9월11일 공휴일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4회 작성일 2014-01-29

본문

대체공휴일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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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3일은 평일, 9월11일은 공유일입니다.
이후 단체교섭에서 논의하여 확인하고 단체협약에 명시하는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휴일과 관련하여 단체협약에 합의되어 있고, 이와 관련한 법률은 몇 개가 됩니다.
주휴일(근로기준법), 노동절(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국경일(국경일에 관한 법률),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대체공휴일은 2013년 11월 5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생겼습니다.
 

2014년 설날은 휴일이 1월30일(목), 31일(금), 2월1일(토)로 공휴일과 겹치는 날이 없어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월2일(일)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복휴일, 2월3일은 평일 월요일입니다.
 

2014년 추석은 9월7일(일), 8일(월), 9일(화)은 공휴일 + 10일(수)은 7일이 일요일로 공휴일이 겹쳐서 대체공휴일 + 11일(목)은 정부가 정한 날의 마지막 익일로 단협에 의한 공휴일입니다.
 

다만, 단협 47조(휴급휴일) “7.국가가 법정 공휴일로 지정 또는 해제할 경우 이에 따른다.” 로 되어있어 대체공휴일이 적용에는 의견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관행적으로 지정 또는 해제할 경우 단체교섭 때 서로 확인하고 지정 또는 해제해 왔습니다. 올해 단체교섭에서 논의하는 절차는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체협약)
제47조【유급휴일】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1.주휴일
2.명절(신정, 설날, 중추절로 하며, 기간은 정부에서 정한 날로 하되, 설날, 중추절은 각각 그 마지막 날의 익일까지로 한다)
3.국경일(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4.공휴일(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5.회사창립일, 조합창립일, 5월1일
6.임시공휴일, 기타 회사와 조합의 합의로 결정한 날
7.국가가 법정 공휴일로 지정 또는 해제할 경우 이에 따른다.
②유급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 휴일은 1일로 하되, 임금(유급휴일수당)은 100% 가산 지급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또는 제9호(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5월 5일 (어린이날))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본조신설 201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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