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복 지급문제
작성자 조합원
본문
노.사 합의로 2년마다 10만원 상당의 단체복을 지급하기로 되어있다.
그런데 올해 지급하기로 한 단체복은 철지난 옷이 되어 버렸다.
11월 5일 지급하기로 하고서, 1차 지급시기를 지키지 못했고
11월 12일 지급하기로 했다. 2차 단체복 지급도 늦춰져 15일 지급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겨울옷으로 지급해야 하는거 아닌가 이미 철지난 옷이고,
이월 상품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 만큼 제품의 가치를 상실한 것이다.
그렇게 되며 당연히 가격도 떨어지는것 아닌가
댓글목록
원래 이월님의 댓글
원래 이월 작성일
어떤분이 확인결과 이월상품이었다고함..
그러니 이월상품 아님..
이월+이월=사월상품...ㅡ.ㅡ
사월님의 댓글
사월 작성일
말은 맞는 말이네...
사월상품
내년 사월에 입을 옷을 너무 일찍 준건 아닌지 내년 삼월쯤 줘도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