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수당4
작성자 조통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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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수당4는 2004년도 단체교섭시 연월차 휴가제도 변경에 대한 합의내용을 반영하고자 신설한 수당으로 실제수당명칭은 연월차조정수당입니다.
연월차 휴가제도 변경은 근로기준법 법개정으로 인해 2005년.1.1부로 시행하기로 노사합의하였으며, 합의 당시 기존 조합원의 제도변경에 따른 발생일수 감소분을 보존해 주기 위해 개정 연차 발생일수와 현행 연월차 발생일수와의 개인별 차이일수 만큼 비통상 조정수당으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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