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으로 해결하자
작성자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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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지형 기자 = 올 하반기 최대 경제 이슈로 떠오른 통상임금 산정범위를 두고 노동계와 경제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5일 열리는 대법원의 관련소송 공개변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2건의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노동자와 사용자 측 학자들을 불러 변론을 갖고 이를 생중계할 예정이다.
노동자 측에서는 김홍영 성균관대 교수가 변론에 나서고 사용자 측에서는 박지순 고려대 교수가 대표로 나설 예정이다.
이번 공개변론과 이후 내려질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160여건에 이르는 관련 소송 등 통상임금 문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 노동계와 재계가 공개변론을 앞두고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내려지면 그 결과가 널리 적용되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문제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은 기존 판례의 타당성을 재확인하라"고 강조한 바 있다.
노동계는 또 공개변론 하루 전인 4일 서초동 대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부가 올바른 판결로 온전하게 독립돼 있음을 확인시켜 달라"고 촉구하고 탄원서를 낼 계획이다.
재계도 역시 "통상임금을 확대하면 경영위기에 봉착한다"며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간곡히 호소한다"라고 대법원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중소기업 대표들이 지난달 탄원서를 낸 데 이어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전국 상의회장단 71곳의 뜻을 모아 통상임금 문제는 생존 문제라는 내용으로 탄원서를 제출했다.
논란의 쟁점은 정기상여금, 개인연금 지원금 등 1임금지급기(주로 1개월)을 넘어서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논의의 핵심도 역시 같다.
공개변론이 예정된 갑을오토텍 사건에서 문제가 된 임금항목도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하계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원금, 선물비 등 1임금지급기를 초과하는 것들이다.
이를 두고 상여금까지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도 함께 늘어나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경총에 따르면 대법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으면 3년치 소급분을 포함해 일시에 38조원 규모의 추가비용 부담이 생긴다고 한다.
반면 노동계는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이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도록 돼 있다면 당연히 기본급처럼 통상임금이 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지금까지 야근수당을 계산할 때 상여금을 배제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았고 이로 인해 기업들이 장시간 근로를 선호해 초과근로가 부추겨져 왔다고도 강조하고 있다.
현재 법령과 정부지침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지 않고 있지만 대법원은 근래 정기성, 고정성 등을 따져 정기상여금은 물론 육아수당 등도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여러 차례 내렸다.
이 때문에 노동계와 재계의 통상임금을 둘러싼 해석과 분석은 더욱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각계 전문가로 꾸린 임금제도개선위원회에서 진행한 임금제도 개선 작업 결과물도 역시 공개변론이 있은 뒤 공개될 예정이라 관심을 모은다.
당초 임금개선위는 개선안을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내부논의 결과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시기를 공개변론 이후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임금개선위의 최종안이 나오면 노사정 대화를 통해 이 최종안을 반영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국회 입법과정에서 대법원의 판단이 개정안 손질 방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 노동계 안팎의 시선이 더욱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향하고 있는 듯하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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