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설명해라!!!
작성자 알권리
본문
문제제기한 내용은 조합원으로서 충분히
의문을 가질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회는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답변함으로서
의혹은 사라지게 되고 신뢰는 쌓이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거래업체와 500만원이상 금액체결시 3개업체 이상
공개입찰등의 규정을 준수했는지와 영수증만 공개하면
노동조합에게 돌팔매질 하지 않아요
지회에 전화해라..
같이 가보자..
책임져야된다..라는 것은 조합원을 위협하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
복지부장님!
답변글에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내용은 없네요
입찰내역 및 영수증 공개하고 깔끔하게 끝내심이 어떨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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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님의 댓글
조합원 작성일
입착내역(제안서,의향서,견적서 등) 공개
수건 납품업체에 지급 방법(카드, 입금, 현금 등) 공개
조합에서 지급자에게 지급한 방법(입금, 현금 등)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