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각 좀 하지마라!!
작성자 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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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착가하고 있는것 같군요
복지부장 답변에 동의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제품정보 부재에 따른 금액의 차이에 대한 인정입니다.
제품착오에 따른 금액의 차이는 천만원이 넘었으나
복지부장이 제시한 제품사양을 대입했을때도 금액차가
일정부분 발생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차이가 조합원이 이해하기 힘든 수준이라면
조합은 해명이 있어야 합니다.
조직운운하면서 발뺌하려는 행동은 당당하지 않아요..
조합원의 알권리 지금부터 제대로 해 봅시다.
수건이라는 아이디로 복지부장께 공식적인 질문 올리죠..
당신은 공인이니 익명과 실명 사이의 차이는 너그러이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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