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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짜리 점심 접대받아도 형사처벌… 예외 사례 안 둬"
작성자 위원)펌
댓글 0건 조회 239회 작성일 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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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보 권익위원장 인터뷰]

"100만원 미만도 형사처벌, 민간 청렴도까지 올라갈 것"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이덕훈 기자
이성보<사진> 국민권익위원장은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부정청탁 금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기 하루 전날인 지난 29일 본지 인터뷰에서 "이 법안은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공직 비리) 영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입법안"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각종 '스폰서 사건' '떡값 사건'에서 봤듯이 공직자가 실질적으로 거액의 돈을 받았음에도 대가성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아 뇌물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돈을 받은 공직자가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받아 빠져나갈 수 없도록 그물망을 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5000원짜리 점심 접대를 받아도 형사처벌토록 한 것은 과잉 처벌 아니냐"는 질문에 "대부분의 국민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돈을 받았는데도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국민 대다수의 법 감정 혹은 공감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이 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예외 사례는 가급적 두지 않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친구 사이의 통상적인 식사라든지 우리 사회에서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은 설령 고발이 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거의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부정청탁 금지법이 원안(原案)보다 후퇴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그는 "법안을 자세히 보면 원안보다 강화된 측면도 있다"며 "직무 관련자에게 돈을 받은 경우 원안은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했지만, 이제는 100만원 미만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느냐"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 법이 통과되면 공직 사회뿐만 아니라 민간의 청렴도도 한 단계 올라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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