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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정년 60세법' 2016년 시행 사실상 합의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6회 작성일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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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정년 60세법' 2016년 시행 사실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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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사업장 우선시행, 추후 확대
임금조정·임금체계 표현 놓고 의견 대립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2일 공공ㆍ민간 부문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고, 이를 오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일명 '정년 60세 연장법'의 주요 쟁점 사항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법안소위에 상정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정년 60세 의무화 원칙에 합의하고 시행 대상 기업 규모 및 시행 시기에 대해 접점을 찾았다.
 
지금까지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에 권고 조항으로 돼 있는 정년 60세가 의무 조항이 되고 이를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2016년 1월 1일부터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2017년 1월 1일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정년 연장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와 관련, 정부와 여당은 '임금 조정'에 관한 표현을 포함할 것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임금체제 개편'과 같은 포괄적 표현을 요구하면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기업의 신규 채용을 감안해 인건비를 줄여주는 연착륙이 필요하다"며 '임금 조정' 문구를 포함할 것을 주장했지만 민주당 홍영표 간사는 "임금 조정 문구를 넣으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했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23일 오전 회의를 속개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가 고의성이 현저하거나 반복되는 차별적 처우를 받을 경우 발생한 금전적 손해액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10배 내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징벌적 금전보상을 명령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단시간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우 사용자가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았을 경우 시정절차를 마련하는 등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의 법률 제정안' 처리는 여야 이견으로 무산됐다.
 
여당 의원들은 "현실적으로 사내하도급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안정 보장이 우선"이라면서 법 제정을 주장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사내하도급법이 불법파견을 합법화할 수 있다. 불법파견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4/22 19:31 송고
 
 
 
 
 
정년 60세 연장…노동계 "환영" 경제계 "시기상조"
기사입력 2013-04-22 22:38
 

[헤럴드생생뉴스]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공·민간 부문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데 대해 노동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는 임금 조정을 전제로 한 정년 연장 의무화에 대해서는 노후 빈곤 대책으로서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기본적으로 정년 60세 연장은 고령화, 노후 빈곤 등을 고려할 때 필수불가결한 조치”라며 여야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정책국장은 그러나 “여당에서 임금 조정과 연계해 시행하는 방안을 주장해왔는데 이는 노동 시장의 불안정성을 심화하고 노동 조건을 하향 평준화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적으로 기업의 정년이 60세까지 연장되더라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업에 만연한 조기퇴직 관행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제계는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상승하는 연공(年功)급 임금체계가 주류인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청년실업에 따른 세대간 일자리 갈등 소지가 있는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것이 경제계의 입장이다.
 
한편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23일 오전 회의를 속개해 정년 60세 연장 의무화와임금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경제계 "정년 60세 연장 '시기상조'" 반발>
 
"인건비 부담·세대간 일자리 갈등 심화할 것"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경제계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공·민간 부문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데 대해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상승하는 연공(年功)급 임금체계가 주류인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청년실업에 따른 세대간 일자리 갈등 소지가 있는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것이 경제계의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국내 기업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평균 임금은 1년 미만 신입직원 대비 2배가 넘는다.
 
이는 유럽 주요 국가들이 120∼130% 수준인 데 비하면 크게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생산성은 급여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노동연구원은 최근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이 34세 이하 근로자 대비 60%에 불과하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그만큼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고용부담이 가중된다는 뜻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임금체계 조정 없이 정년만 연장할 경우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과 임금 간 괴리가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2011년 현재 국내 300인 이상 사업장 1천881개 가운데 60세 이상 정년제를 채택한 곳은 439개(23.3%)에 불과하다.
현재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한 기업은 현대중공업[009540], 홈플러스, GS칼텍스, 대우조선해양[042660] 등이다.
 
경제계는 기업들이 정년을 60세로 연장할 만큼 준비돼 있지 않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1998년 일본이 정년 60세를 의무화할 당시 기업의 93%가 이미 그 수준의 정년제를 시행하고 있었던 데 반해 국내 기업들은 거의 준비가 안 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인사 적체에 따른 인사관리 부담도 문제로 지적된다.
기업은 조직관리 측면에서 매년 3∼4%의 신규 채용으로 내부 노하우와 기술을 선순환 시켜야 하는데 정년이 연장되면 고령근로자 퇴출을 통한 인력 순환이 단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연스레 청년층 일자리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경제계의 주장이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고령 근로자 비중이 커지면서 신규 채용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경총이 작년 5월 실시한 '세대간 일자리 갈등에 관한 인식 조사'에서는 기업 54.4%가 정년이 연장되면 신규 채용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청년실업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정년연장을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별 기업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거나 시행 시기를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4/22 22:28 송고
 
 
 
"고령화 가속화에 정년 연장은 세계적 흐름"
 
■ 2 0 1 6 년부터'정년 6 0 세 의무화'"인건비 부담 늘고 청년 일자리 빼앗을 것" 논란 예고
박주희기자 jxp938@hk.co.kr
입력시간 : 2013.04.23 03:39:12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첫 관문을 통과함에 따라 경제민주화에 이은 또 한 차례 정ㆍ재계간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현재 직장인 정년은 평균 58세이지만 강제사항은 아니다.
 이를 60세로 의무화하되, 2016년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 이 법의 골자다.
정년연장의 논리는 명쾌하다. 평균수명이 길어진 만큼 직장에 더 다닐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 물리적 수명이 80세를 넘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50대 중반에 회사를 그만두고, 게다가 마땅한 재취업 일자리마저 없다면, 무려 20~30년을 소득 없이 빈곤한 노년을 맞을 수 밖에 없다는 절박감이 깔려 있다.
 
정년연장은 이미 세계적 추세가 됐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노령화를 겪은 일본은 이미 1998년에 60세 정년 의무화를 도입했고,
이달부터는 본인희망 시 65세까지 고용이 보장되고 있다.
유럽도 마찬가지여서, 헝가리는 2010년 정년을 57세에서 62세로 연장했고 최근 덴마크도 67세 정년을 의무화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0세 이상인데다, 계속 높아지는 추세여서 50대 퇴직자들은 상당 기간 '소득공백'상태에 직면하게 된다.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까지라도 직장을 더 다닐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정년연장 의무화에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재계에선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고령근로자의 생산성은 젊은 근로자의 60% 밖에 되지 않는데 임금은 몇 배나 높기 때문에 결국 기업입장에서 정년연장은 인건비는 늘고 생산성은 하락하는 이중고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년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체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적 정년연장은 청년들의 취업 문을 더 좁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 실제로 경총 조사 결과, 기업의 54.4%는 정년이 연장되면 신규 채용규모가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경영계에선 정년연장을 하더라도 기업자율에 맡기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마다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른 만큼 정년연장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직무ㆍ성과급제 확립, 해고요건 완화 등 임금과 고용 유연성이 확보된 이후에 법제화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2011년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 1,881개 가운데 60세 이상 정년제를 채택한 곳은 23.3%(439개)다. 현대중공업 GS칼텍스 대우조선해양 홈플러스 등 대기업들은 임금피크제(일정연령이 되면 임금을 줄이는 방식)와 연계해 60세 정년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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