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상반기 특수건강진단 실시
작성자 노안부서
본문
1. 목 적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및 동법 시행규칙 제98조의 2(건강진단 실시등)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
2. 검진일정 : 2013.05.02(목) ~ 05.21(화)<05.10(금)제외> / 12일간(오전08:30~11:30/오후13:00~16:00)
3. 검진장소 : 사내 부속의원(원자력공장 신관 1층 동편)
4. 검진기관 : 동아대학교병원
5. 대 상 자 : 2013년 상반기 특수건강진단 대상자_두산중공업 / HRSG포함
6. 협조사항
가. 검진당일 대기시간 및 혼잡이 예상되오니 반드시 개인별 검진일정에 맞춰 수검하시고,
※. 특히, 오전시간의 검진대상자는 개인별 검진일정 시간을 준수 바랍니다.
나. 대상자중 공상, 휴직, 출장, 파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진이 불가한 경우는 그 사유를 메일 통보
바랍니다.(관리)EHS관리팀/권재운)
다. 정확한 검사를 위하여 검진 전날 금주 및 12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하시고 부득이하게 식사를 한
경우는 당일 병원검진 관계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강진단 대상자의 개인표, 문진표, 검진결과 활용 동의서 등을 각 팀/공장별로 불출할 예정이오니
문진표 및 검진결과 활용 동의서만 작성하여 주시고 당일 개인별로 접수 후 제출바랍니다.
문진표 및 검진결과 활용 동의서만 작성하여 주시고 당일 개인별로 접수 후 제출바랍니다.
마. 각 팀/공장장께서는 대상자가 검진일정내 원할한 수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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