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임금 돌려받겠다".. 통상임금 노·사·정 '뜨거운 감자'.[펌]
작성자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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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통상임금 문제가 노·사·정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박근혜 대통령은 방미기간 댄 애커슨 제너럴모터스(GM) 회장과의 만남에서 통상임금 산정문제와 80억달러 투자계획이 거론되자 "꼭 풀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노조와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는 한국GM은 패소할 경우 부담해야 할 비용 8100여억원을 실적에 반영하면서 지난해 3400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여부 '논란'
기업들은 1980년대 마련된 정부의 행정지침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범위에 고정상여금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대구 버스회사인 금아리무진 소속 운전사 19명이 회사를 상태로 낸 소송에서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온 후 노동계의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통상임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임금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에 규정돼 있다. 기본급·직책수당 등이 포함되며, 휴일·야근 수당, 퇴직금 등을 계산하는데 기초가 된다. 근로기준법상 기업은 연장·야간·휴일근무를 한 직원에게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문제는 통상임금의 구체적인 정의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야근·휴일 근로가 많은 기업들의 대부분은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급을 고정하고 상여금·복리후생비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임금 총액을 올리는 방식을 취했다. 따라서 기본급이 임금 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40%에도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근로자들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하면 통상임금의 1.5~2배를 연장·휴일노동 수당으로 지급받는데 소멸시효는 3년이다. 근로자들이 사측과 협상이 아닌 시간과 비용을 들어 통상임금 법정싸움에 나서는 것은 회사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 대해서만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밀린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 재계 "통상임금 패소시 38조 부담·일자리 41만개 감소"
통상임금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11건, 전국 각급 법원에 접수된 통상임금 소송은 100건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작년 3월 대법원 판결 이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산하 노조에 통상임금 소송에 적극 나설 것을 독려하고 있다.
한국GM 노조의 경우 상여금과 휴가비, 귀성비 등을 요구해 1·2심에서 승소했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현대차, 기아차, 르노삼성차, 대우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 아시아나항공, 발전자회사 등 주로 초과근로가 많은 기업을 중심으로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법부의 판단이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로 점쳐지면서 재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기업들이 통상임금 산정범위에 고정상여금을 반영하면 3년치 소급분 등으로 38조6000억원을 부담해야 하고, 이로 인해 37만~41만개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증권가는 현대·기아차의 경우 통상임금 소송 패소시 직원 1인당 3년치 소급비용으로 337만5000원을 추산하고, 전체 직원의 75%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때 현대차와 기아차는 각각 1조5140억원, 829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정부, 노사협의 중재.. 노동계 "사법부 판단에 영향" 반발
정부는 대통령의 미국 발언이후 통상임금 제도개선 방안을 노·사·정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경총 관계자는 "고정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여부는 막대한 기업의 추가비용 부담을 초래해 신규투자와 일자리 등의 축소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우리 산업 전체의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통상임금 소송을 계기로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본급을 올리지 않고 각종 상여금을 늘려온 임금정책에 제동이 걸어 임금구성 체계 단순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정 수당이 올라가면 연장·휴일 근로가 줄어들고 근로시간 단축이나 고용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대통령의 공론화 발언이 자칫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로 유리한 고지를 점한 노동계가 소송을 접고 쉽게 타협에 나설 가능성도 낮다. 민주당도 "대법원이 확정 판결한 통상임금 산정기준에 대해 대통령이 사법부의 판단에 반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입력 2013.05.12 12:13 | 수정 2013.05.12 12:24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박근혜 대통령은 방미기간 댄 애커슨 제너럴모터스(GM) 회장과의 만남에서 통상임금 산정문제와 80억달러 투자계획이 거론되자 "꼭 풀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노조와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는 한국GM은 패소할 경우 부담해야 할 비용 8100여억원을 실적에 반영하면서 지난해 3400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여부 '논란'
기업들은 1980년대 마련된 정부의 행정지침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범위에 고정상여금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대구 버스회사인 금아리무진 소속 운전사 19명이 회사를 상태로 낸 소송에서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온 후 노동계의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통상임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임금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에 규정돼 있다. 기본급·직책수당 등이 포함되며, 휴일·야근 수당, 퇴직금 등을 계산하는데 기초가 된다. 근로기준법상 기업은 연장·야간·휴일근무를 한 직원에게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들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하면 통상임금의 1.5~2배를 연장·휴일노동 수당으로 지급받는데 소멸시효는 3년이다. 근로자들이 사측과 협상이 아닌 시간과 비용을 들어 통상임금 법정싸움에 나서는 것은 회사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 대해서만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밀린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 재계 "통상임금 패소시 38조 부담·일자리 41만개 감소"
통상임금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11건, 전국 각급 법원에 접수된 통상임금 소송은 100건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작년 3월 대법원 판결 이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산하 노조에 통상임금 소송에 적극 나설 것을 독려하고 있다.
한국GM 노조의 경우 상여금과 휴가비, 귀성비 등을 요구해 1·2심에서 승소했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현대차, 기아차, 르노삼성차, 대우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 아시아나항공, 발전자회사 등 주로 초과근로가 많은 기업을 중심으로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법부의 판단이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로 점쳐지면서 재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기업들이 통상임금 산정범위에 고정상여금을 반영하면 3년치 소급분 등으로 38조6000억원을 부담해야 하고, 이로 인해 37만~41만개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증권가는 현대·기아차의 경우 통상임금 소송 패소시 직원 1인당 3년치 소급비용으로 337만5000원을 추산하고, 전체 직원의 75%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때 현대차와 기아차는 각각 1조5140억원, 829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정부, 노사협의 중재.. 노동계 "사법부 판단에 영향" 반발
정부는 대통령의 미국 발언이후 통상임금 제도개선 방안을 노·사·정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경총 관계자는 "고정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여부는 막대한 기업의 추가비용 부담을 초래해 신규투자와 일자리 등의 축소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우리 산업 전체의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통상임금 소송을 계기로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본급을 올리지 않고 각종 상여금을 늘려온 임금정책에 제동이 걸어 임금구성 체계 단순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정 수당이 올라가면 연장·휴일 근로가 줄어들고 근로시간 단축이나 고용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대통령의 공론화 발언이 자칫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로 유리한 고지를 점한 노동계가 소송을 접고 쉽게 타협에 나설 가능성도 낮다. 민주당도 "대법원이 확정 판결한 통상임금 산정기준에 대해 대통령이 사법부의 판단에 반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입력 2013.05.12 12:13 | 수정 2013.05.12 12:24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진철 (che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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