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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논란 확산] 법조계 “대법원 판례 왜 흔드나” 불쾌[펌]
작성자 조합원
댓글 0건 조회 144회 작성일 201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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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GM 측의 대규모 한국투자 발표를 계기로 '통상임금'에 대한 재검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해 통상임금 문제 해결에 난항이 예상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것은 아주 오래된 판례"라면서 "개별 사업장 및 개별 사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통상임금으로 판단한 대법원의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일선 판사들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통상임금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아주 오래 전에 확립된 대법원 판례"라고 밝혔다.

재경지법 소속 한 부장판사는 "일부 언론에서 마치 대법원 판결이 갑자기 바뀌어 통상임금 문제가 대두된 것처럼 왜곡되고 있다"면서 "악의적.의도적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통상임금 논란은 대구 '금아리무진' 운전기사들의 임금청구소송에서 비롯됐다.

이 소송에서 대법원은 '분기별로 지급된 상여금'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지금껏 통상임금에는 매달 지급된 상여금만 포함됐고 분기별 상여금은 포함시키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단체협약에 분기마다 지급하기로 약정돼 있고 모든 근로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받게 돼있다"며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업들이 노무비용 절감을 위해 기본급을 줄이고 수당을 키우는 편법을 써 왔다"면서 "임금보호 조항의 사문화 우려 때문에 이런 판례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정기상여는 사실상 기본급과 다르지 않은데도 기업들이 퇴직금이나 수당을 줄이기 위한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어 이를 막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 기간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미국 GM 회장의 민원에 대해 "합리적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법조계는 비판적인 입장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는 지난 1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사법부 판결을 무위로 돌리겠다는 것으로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오는 6월부터 통상임금 관련 노사협의를 본격 시작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이미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협의를 시작한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사법부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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