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통상임금, 법 개정하더라도 현재 소송걸린 기업들은 구제 못해”[펌]
작성자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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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논란에 대한 해법을 찾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민감한 해석을 내리며 경계하고 있다.
통상임금 문제는 노사정간 협의를 통해 타협 방안을 만들 수는 있지만 법 자체를 개정해도 현재 근로자들이 기업들에게 건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해서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줄수 없기 때문이다.
창원지법의 이정렬 부장판사는 12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헌법상 3권분립제도 때문에 확정판결을 대통령이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확정판결된 법리를 굳이 바꾸려면 법리를 개정해야 한다"면서 "기존에 발생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바꾸려면 이는 기존 법률관계를 부정하는 내용의 '소급입법'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소급 입법이란 법이 시행된 후 이전에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해서도 새 법을 적용하는 것을 일컫는 법률 용어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정 이후 현재까지 '국민'의 권리를 축소시키는 방식으로 소급 입법이 적용된 사례는 '전무'하다.
법조계 취재 결과 현행 통상임금 소송의 대표적 판례가 된 '금아 리무진'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그간 수차례 진행됐던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를 확정해준 것으로 기존 통념을 뒤집는 판결은 아니었다는 평가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은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등 하급 법원이 판결한 것에 대한 법리가 맞나 틀리나를 확인해주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상식을 뒤엎을 정도의 첨예한 사안이라면 대법관들이 모이는 '전원 합의체' 판결을 하게 된다"면서 "금아 리무진 사건의 판결은 논란이 될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아닌 대법원 소부에서 판결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법 개정보다는 노사간 대화를 통해 합일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을것 같다"면서 "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의지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소급입법 자체는 위헌소지가 명백한데다 법조인 출신들이 많은 국회에서도 통과가 불가능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상공회의소가 워싱턴에서 주최한 라운드테이블 및 오찬에서 댄 애커슨 GM회장을 만나면서 나왔다.
이날 댄 애커슨 회장은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박 대통령에게 요청했고, 박 대통령은 "GM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경제가 가진 문제니까 이 문제를 확실히 풀어가겠다"고 답한 바 있다.
통상임금이란 기업들이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돈을 일컫는다.
최근까지 법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을 했고, 지난해 3월 대법원은 '금아 리무진' 근로자 19명이 회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역시 같은 법리를 확인해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통상임금 논란에 쐐기를 박았다.
ksh@fnnews.com김성환 기자
※ 저작권자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통상임금 문제는 노사정간 협의를 통해 타협 방안을 만들 수는 있지만 법 자체를 개정해도 현재 근로자들이 기업들에게 건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해서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줄수 없기 때문이다.
창원지법의 이정렬 부장판사는 12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헌법상 3권분립제도 때문에 확정판결을 대통령이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확정판결된 법리를 굳이 바꾸려면 법리를 개정해야 한다"면서 "기존에 발생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바꾸려면 이는 기존 법률관계를 부정하는 내용의 '소급입법'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소급 입법이란 법이 시행된 후 이전에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해서도 새 법을 적용하는 것을 일컫는 법률 용어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정 이후 현재까지 '국민'의 권리를 축소시키는 방식으로 소급 입법이 적용된 사례는 '전무'하다.
법조계 취재 결과 현행 통상임금 소송의 대표적 판례가 된 '금아 리무진'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그간 수차례 진행됐던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를 확정해준 것으로 기존 통념을 뒤집는 판결은 아니었다는 평가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은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등 하급 법원이 판결한 것에 대한 법리가 맞나 틀리나를 확인해주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상식을 뒤엎을 정도의 첨예한 사안이라면 대법관들이 모이는 '전원 합의체' 판결을 하게 된다"면서 "금아 리무진 사건의 판결은 논란이 될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아닌 대법원 소부에서 판결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법 개정보다는 노사간 대화를 통해 합일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을것 같다"면서 "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의지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소급입법 자체는 위헌소지가 명백한데다 법조인 출신들이 많은 국회에서도 통과가 불가능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상공회의소가 워싱턴에서 주최한 라운드테이블 및 오찬에서 댄 애커슨 GM회장을 만나면서 나왔다.
이날 댄 애커슨 회장은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박 대통령에게 요청했고, 박 대통령은 "GM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경제가 가진 문제니까 이 문제를 확실히 풀어가겠다"고 답한 바 있다.
통상임금이란 기업들이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돈을 일컫는다.
최근까지 법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을 했고, 지난해 3월 대법원은 '금아 리무진' 근로자 19명이 회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역시 같은 법리를 확인해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통상임금 논란에 쐐기를 박았다.
ksh@fnnews.com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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