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국지엠 불법파견 확정 판결
작성자 관리자
본문
대법원, 한국지엠 불법파견 확정 판결 | ||||
닉라일리 전 사장, 7백만원 벌금 확정..제조업 불법파견 첫 형사 처벌 | ||||
| ||||
대법원이 한국지엠(구 지엠대우)의 불법파견을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은 2월28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아래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데이비드 닉 라일리 전 GM대우 사장에게 유죄를 인정, 벌금 7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사내하청업체 4곳에는 4백만원, 2곳에는 3백만원씩 벌금도 확정했다. 제조업 불법파견으로 인해 사용자가 형사 처벌을 받은 첫 사례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2005년 닉 라일리 전 사장에 대해 2003년 말부터 2005년 1월까지 협력업체 6곳과 계약을 맺고 840여 명의 노동자를 불법파견으로 고용했다고 판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2006년 12월 회사를 벌금 7백 만원에 약식 기소 했으나, 불응한 회사 측이 정식 재판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됐다.
2009년 2월 1심에서는 닉 라일리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010년 12월23일 창원지방법원은 2심 판결에서 “작업의 성질상 도급형태의 계약이 불가능한 것일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GM대우의 지휘, 감독을 받아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하며 사측에 벌금을 선고한 바 있다. |
- 이전글와이리된노 13.03.01
- 다음글주택조합 관련 입니다. 13.03.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