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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委 공익위원, "60세 정년 의무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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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5회 작성일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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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해 60세 정년을 의무화하고, 장년 근로자의 노동시간 단축 신청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산하 세대간상생위원회는 8일 오전 회의를 개최해, '세대간 상생고용을 위한 공익위원 권고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공익위원들은 먼저, 60세 정년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구 고령화와 생산인력 감소에 대비해 장년 근로자의 고용연장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다만, 60세 정년을 의무화하되 그 도입시기는 고령화 추세와 인력수급 전망, 청년실업문제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익위원들은 또 장년 근로자의 점진적 퇴직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신청권'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장년 근로자가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신청권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사업주의 대체인력 채용부담과 근로자의 임금감소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세대간상생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합의도출을 위해 토론을 진행했으나, 정년기한의 명기와 임금피크제와의 연계여부 등을 둘러싸고 노사가 의견차이를 보여 노사정 합의문은 채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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