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뼈저린 반성과 사과가 선행 되어야 합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정치의 계절의 한가운데 서있습니다.
대선정국이라 묻혀있지만 우리지역 도지사 선거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더럽고 울화통 터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12년전 민주노동당을 만들어 울산과 창원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구청장, 도의원 시의원을 배출하고 수도권에도 광역 기초 의원이 다수 당선되면서 한정된 자리를 놓고 계파간 죽기 살기식으로 싸우다 결국 당은 4개로 쪼개지고 지난 4.11 총선때는 우리 노동조합 전직 위원장 출신 두사람이 같은 지역구에서 싸우는 더러운 꼴까지 보이지 않았습니까.
같은 노동자 이면서 철저히 배타적이고 이기주의가 만연한 그들만의 만찬에 순진한 노동자들은 그들 출세의 도구에 불과 했습니다.
지난10월에 있었던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도 임원선출관련 부정투표가 조직적으로 10%가까이 발생하여 12월10일 예정된 민주노총임원선거는 1월 이후로 연기되고 위원장사퇴 권한대행업무정지등 썩을때로 썩은 노동현장을 적나라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남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두 사람도 마찬가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같은 당에서 동지라하며 서로 격려하던 사람들이 각각 출마하여 서로를 비방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구호에 이젠 비열함을 넘어 분노를 느낌니다.
이 글을 또 비방하며 다른 후보유리하게 한다고 몰고 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노동조합 활동이 개인의 이력쌓기에 악용되고 개인의 출세에 이용 할려는 더러운 작태는 끊어야 합니다.
조합원, 당원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당을 4개로(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진보정의당. 노동자중심당.탈당파.) 갈라놓고 어느 누구도 반성하지 않고 노동자. 서민 운운하며 하나되자 뭉치자 하는 놈들 우리가 심판해야 합니다..
부지부장 임금 문제는 3년전 당시 강대균 집행부때 김세훈동지와 주재석동지가 경남지부 부지부장으로 선출되어 시간 할애가 노.사간 주 쟁점 이었습니다.
당시 기억을 더듬어 보면 2차례 정도 부지부장 활동관련 보고가 있었는데 주3일 시간 할애가 되는 것으로 협의하여 김세훈동지는 승낙하였고 동지는 지회 상근자와 동일한 조건을 제시하며 거부하여 오늘까지 이르게 되어 1년전 부지부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이문제에대한 해결없이 부지부장으로 출마는 어렵다는것을 대의원 다수가 지적하였고 출마동의를 대의원회의에 공식 요청 했으나 거부 했습니다. 또한 이 건을 계기로 본조나 지부 임원 임금에 관하여 지회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본조.지부 차원 대책강구를 공문으로 지회의 입장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조합원 의사와 관계없이 지회의 입장을 바꾸는 것은 자기편 들기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임자임금과 조합비는 연동되어 있습니다.
저는 수년전부터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와 복수노조에 대비하자고 했지만 그때마다 지부와 지회임원들은 핀잔과 욕만하였고 마치 이 두 문제를 말하는 것을 어용이니 회사 편으로 몰아 부쳐 말문을 닫게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서 슬그머니 대안 없이 물러나고 금속노조는 단위지회에 고스란히 떠넘겨 지회간 경쟁과 싸움만 부추겼습니다.
사퇴를 이지경으로 만들어놓고 민주노총. 금속본조. 지부임원이 수십명이라 이후 우리지회에서 여러명의 임원이 당선 될 수있는데도 대책없이 단위 지회에 떠넘기는 것은 중 소 사업장지회 임원 배출을 스스로 차단하게 되고 단위 지회의 부담증가와 활동을 위축 시키게 됨으로 주제석 부지부장 임금은 반드시 본조나 지부가 해결방안을 찾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조합비를 인상하면서 멀리보고 매년 돈이 남게 설계 하였고 조합원 수가 늘어나면서 남는 금액이최초보다 많아 졌습니다..
2010년 이후 상근자 임금지급은 면제시간(타임오프)으로 정리 되어 노.사간 협의하고 준비하고 협상하는 시간만 임금 지급을 받습니다.
만에하나 순수하게 지회차원 활동( 지역집회, 상부단체 회의 참석등) 하다 사고나면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과거와 달리 산재 사고자 만큼 지회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평균임금의 1,430일분을 지급해야 함으로 우리 지회처럼 12명이 상근하는 경우 대비책은 지금 약 3억원으로 부족한 금액입니다.
또한 해고자 1인 발생시 0.1% 공제 한다는 것은 역으로 해고자가 줄어들면 조합원에게 돌려주여야 한다는 것으로 남는 조합비는 부지부장 임금으로 쓸게 아니라 적립하고 그래도 여유가 있다면 조합원 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미 본조에서 논의 되고 있는 조합비인상은 시기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부지부장임금을 지회차원에서 논의 하고자 하는 것은 조합원 여론을 무시한 자기편 편들기에 불과 함으로 논의는 중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