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입니다
작성자 메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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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사원입니다.
다음내용을 질문하오니 대답좀 부탁합니다
임금(시급)계약을 6월에 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계약이 아니고 사장이 결정하였는데 사실 월급명세서를 보고야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더 궁금한 것은 서류상 6월 계약이라 하더라도 2012년 1월부터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1월부터 적용하지 않았다면 노동부에 호소할 사안이 될 수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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