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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0회 작성일 2012-07-02

본문

협력업체 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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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내용을 질문하오니 대답좀 부탁합니다
임금(시급)계약을 6월에 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계약이 아니고 사장이 결정하였는데 사실 월급명세서를 보고야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더 궁금한 것은 서류상 6월 계약이라 하더라도 2012년 1월부터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1월부터 적용하지 않았다면 노동부에 호소할 사안이 될 수 있을런지요?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여 판단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간략히 답변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 상담이 필요하면 전화를 주시든지 방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보면
질)임금(시급)계약을 6월에 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계약이 아니고 사장이 결정하였는데 사실 월급명세서를 보고야 알았습니다.
답)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듯합니다.
근로를 계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두로 계약을 했더라도 사장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을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보자고 요구하는 것이 우선일 듯합니다.
 

질)궁금한 것은 서류상 6월 계약이라 하더라도 2012년 1월부터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답)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 근로조건과 기간이 언제부터 인지 확인이 우선인 듯합니다.
근로계약이 1월부터 되어 있는데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이 체불된 것입니다.
체불임금은 당연히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다르게 되어 있다면 계약서 수정을 요구하여야 할듯합니다.
 

지회 : 278-8600(지회장 이창희/011-870-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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