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해외 정리해고 제도 비교
작성자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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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25명은 정리해고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이후 근로자와 가족들의 자살이 잇따르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현행 정리해고 제도가 기업경쟁력만 강조하다 보니 근로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정리해고 요건과 협의 절차를 노조와 단체협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 해고할 때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이 같은 개정안이 나온 것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정리해고의 원칙만 세워놓고 구체적인 요건은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4조 1·2항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때”로 정리해고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외 구체적 제한규정을 두지 않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전적으로 사측의 판단에 맡겨둔 꼴이다.
독일의 해고제한법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더라도 근속기간, 나이, 부양의무, 장애 등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해고자를 선정하면 해고를 무효로 본다. 또 재교육이나 근로조건의 변경을 통해 계속 근로가 가능한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해고해도 무효다. 프랑스도 노동법전에 근로기간의 단축이나 조정을 통해 해고 회피 노력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세계 각국은 정리해고에 대해 노사 양측의 사전 협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한국은 근로기준법 제24조 3항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에 해고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고만 적고 있다. 이 같은 규정 탓에 한국에서 정리해고는 노사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프랑스는 해고 전 종업원 대표에게 해고 계획의 경제·재정·기술적 이유와 해고가 예정된 근로자의 수, 관련된 직업 범주와 해고자 선정 기준, 해고 일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영국도 100명 이상을 해고하면 사용자는 해고일 90일 이전에 노동자 대표와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해고 회피와 해고자 수를 줄이는 방법, 해고로 인한 영향을 경감하는 방법을 협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명시한다.
한국은 해고자에 대한 구제 조치도 미흡하다. 근로기준법 제25조 1·2항은 “3년 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는 담당 업무가 아니어도 해고자의 자격에 적합한 빈자리가 공장에 생기면 재고용토록 하고 있다.
한국은 정리해고를 행정관청에 단순신고(제24조 4항)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과 달리, 독일과 프랑스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리해고일 경우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전직 지원 훈련과 재고용 우선권을 규정한 고용유지계획 또는 전직지원계획을 작성해 승인을 받지 못하면 정리해고는 무효가 되는 것이다. 프랑스는 재고용 우선의무 위반에 대해 2개월분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정리해고 요건과 협의 절차를 노조와 단체협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 해고할 때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이 같은 개정안이 나온 것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정리해고의 원칙만 세워놓고 구체적인 요건은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4조 1·2항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때”로 정리해고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외 구체적 제한규정을 두지 않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전적으로 사측의 판단에 맡겨둔 꼴이다.

독일의 해고제한법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더라도 근속기간, 나이, 부양의무, 장애 등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해고자를 선정하면 해고를 무효로 본다. 또 재교육이나 근로조건의 변경을 통해 계속 근로가 가능한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해고해도 무효다. 프랑스도 노동법전에 근로기간의 단축이나 조정을 통해 해고 회피 노력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세계 각국은 정리해고에 대해 노사 양측의 사전 협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한국은 근로기준법 제24조 3항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에 해고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고만 적고 있다. 이 같은 규정 탓에 한국에서 정리해고는 노사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프랑스는 해고 전 종업원 대표에게 해고 계획의 경제·재정·기술적 이유와 해고가 예정된 근로자의 수, 관련된 직업 범주와 해고자 선정 기준, 해고 일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영국도 100명 이상을 해고하면 사용자는 해고일 90일 이전에 노동자 대표와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해고 회피와 해고자 수를 줄이는 방법, 해고로 인한 영향을 경감하는 방법을 협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명시한다.
한국은 해고자에 대한 구제 조치도 미흡하다. 근로기준법 제25조 1·2항은 “3년 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는 담당 업무가 아니어도 해고자의 자격에 적합한 빈자리가 공장에 생기면 재고용토록 하고 있다.
한국은 정리해고를 행정관청에 단순신고(제24조 4항)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과 달리, 독일과 프랑스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리해고일 경우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전직 지원 훈련과 재고용 우선권을 규정한 고용유지계획 또는 전직지원계획을 작성해 승인을 받지 못하면 정리해고는 무효가 되는 것이다. 프랑스는 재고용 우선의무 위반에 대해 2개월분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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