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의료기관 설립가능
작성자 정의파
본문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 도입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후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병원설립 기준 등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면서, 영리병원 도입이 본격화 됐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외국자본 50%이상의 상업자본이 경제자유구역세 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시행령 개정이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 명칭은 ‘외국의료기관’이지만,
시민사회는 그 내용이 사실상 ‘국내영리병원’ 도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국의료기관에 국내자본이 49%까지 투자가 가능하고, 한국인 의사 90%가 내국인을 진료할 수 있는 만큼, 국내영리병원 도입과 다르지 않다는 설명이다.
내국인 진료비율을 제한하지 않는 것 또한, 사실상의 영리병원이라는 근거에 힘을 싣고 있다.
때문에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범국본)’은
23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허용과
인천 송도국제병원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 이전글4대강 피해복구 비용 엄청나 12.06.26
- 다음글농업용수를 골프장에 판 농어촌공사 12.06.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