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실상
작성자 화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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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노예’로 불리는 화물노동자들은
모든 사회구조적 악법, 악습이 응축돼 있는 제도 속에 살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다단계 하청구조속에 운임을 착취당하며, 기름 값 인상에 직격타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주’로 정의되는 화물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으면,
바로 ‘불법파업’ 딱지가 붙는다
노동3권은 인정받지 못하지만 일손을 놓으면 바로 ‘불법파업’으로 재단되는,
노동자도 개인사업주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놓여있는 이들이다.
그런 그들의 삶을 가장 옥죄는 것은 ‘다단계 하청구조’다.
현재 우리나라 화물 운송시장은 대형운송사부터
알선업체, 영세운송사, 화물노동자 등을 거치는 3단계 하청 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등의 대형 운송사들이 화주로부터 물량을 받아,
1차 알선업체에 넘기고, 이는 또 다시 2차 하청업체로 넘어가며,
마지막으로 화물노동자들이 물량을 받게 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알선수수료에 대한 중간착취가 발생하며,
결국 화물노동자 손에 쥐어지는 운임료는 처음 화주가 지불한 운임의 63%에 불과하다
실제로 교통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2011년 4분기 컨테이너 화물노동자의 평균 수입은
189만원이지만, 알선업체를 3군데 이상 거쳐 물량을 확보하는 노동자들의 수입은 70만원 내외에 이를 정도다.
특히 중간과정에서 알선 수수료를 챙기는 중간업체들은 사무비용 이외의 지출비용 없이
고정적인 수입을 올리지만, 화물노동자는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차량비 외에도,
도로비와 기름 값을 포함한 유류세의 부담까지 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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