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가입범위를 수정한다면?
작성자 메온
본문
어찌되었던 판결의 결과인지는 모르지만 현대는 비정규직(협력업체?)원 1300여명을 계약직으로 발령했다는데....
두산은 그리고 조합도 아무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는군요?
이참에 조합은 조합원 가입자격을 협력업체직원 까지로 확대를 한다면 어떨까요?
법리적으로, 내외 사용자와의 귀중한 논쟁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강력한 투쟁수단도 될 수 있겠고!!
인권위에서는 <사용자가 피해 노동자의 질병과 업무가 무관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노동부에 권고했다는데!! 조합은 어떠한지요?
- 이전글[노동자세상 34호] 자본주의를 구원할 묘책은 없다 12.06.25
- 다음글이놈참 12.06.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