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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단결투쟁 당당하게 현장속으로
내년부터 전 국민 대상 정신건강검진
작성자 노동이슈
댓글 0건 조회 224회 작성일 20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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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가벼운 정신질환자는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에서 제외된다.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만 해도 정신질환자로 분류되는 불합리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환자상태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상담만 해도 정신질환자로 규정하는 현행법을 고치기로 했다. 약물을 처방하지 않는 단순 정신상담일 경우 보험급여 청구시 '일반상담'으로 분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취학 전 2회 △초등학생 2회 △중·고교생 1회씩 △20대 3회 △30대 이후에는 10년마다 2회씩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를 실시하기로 했다.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검진도구를 우편으로 발송하면 본인이 작성·평가하는 방식이다. 취학 전 어린이는 보호자가 대신 기입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직장과 학교 현장에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상담체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종합계획에 포함된 대부분 내용은 이미 발표된 것을 재탕 삼탕한 것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종합대책과 관련해 부처 간 사전협의가 진행된 것은 아니다"며 "노동부는 올해 직무스트레스의 요인 중 하나인 야간노동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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