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한마음 기업?' 센트랄의 두 얼굴
작성자 두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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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노사 한마음 선언'까지 했던 자동차부품 전문기업인 센트랄의 뒷모습은 달랐다.
이 회사가 복수노조의 한 축인 금속노조 센트랄지회장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고, 노사 갈등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1월 11일 사측은 센트랄지회 소속 조합원 3명을 해고하기도 했다.
센트랄지회 측은 최근 회사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지난 22일 사측으로부터 조영만 지회장에 대해 6개월 휴직(다른 회사로는 정직)이 결정됐다는 통지문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사측 징계통지문에는 조 지회장 징계사유를 크게 두 가지로 내세웠다. 타임오프 시간(노조 전임 업무 시간)이 만료됐는데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점과 사측 동의 없이 유인물을 사내에 배포한 점이었다. 현 단체협약에는 유인물 배포나 부착에 대해 상호 통보하기로 돼 있다.
이에 대해 조영만 지회장은 타임오프 시간만료·현장 미복귀에 대해 "2010년 단체협약 체결 때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와 관련해 그 해 기준에 따라 유지하기로 했지만 사측이 올 1월 1일부터 일방적으로 타임오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지회장은 "그렇더라도 노조는 올해 초 조합원 수를 환산해 연간 단위로 적용하자고 제안했고, 사측은 매달 조합원 수를 판단해 타임오프를 적용하겠다고 해 주장이 맞섰다"면서 "이렇게 양측 견해가 맞서 고용노동부에 전임자 수 환산시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해 그 해석이 나오면 적용하자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징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 지회장은 사내 유인물 배포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에는 상호 통보로 돼 있지만 관행적으로 사측이나 노조 모두 통보하지 않았다. 사원들에게 강제로 나눠주지도 않았고, 사전 주의나 경고도 없이 이것을 빌미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사가 지금도 통보 의무를 전혀 지키지 않고 노조에만 일방적으로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센트랄지회는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부당징계로 보고 경남지노위에 제소할 예정이다.
센트랄 내에는 민주노총 소속 센트랄지회(조합원 28명) 이외 한국노총 소속 센트랄노조(76명), 기업별 단위노조(114명) 등 세 개 노조가 함께 있다. 지난해 4월부터 노노간, 노사간 갈등을 겪고 있으며, 올 1월 11일 회사 허가 없이 집회를 열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회사 명예와 신용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이만귀 전 지회장 등 3명이 해고됐다. 올 3월 지노위로부터 복직 판정을 받았지만 사측이 이행하지 않아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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