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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빈발' STX조선에 벌금 선고
작성자 STX
댓글 0건 조회 245회 작성일 20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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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빈번한 산업재해 사망 사고로 '살인 기업'이란 오명을 썼던 STX조선해양에 벌금 8000만 원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 판사는 지난 18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TX조선해양과 신상호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 3000만 원과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STX조선해양 사업장에서 산재사망한 노동자는 모두 3명. 사업장 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건수까지 포함하면 모두 5명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8일 오전 선박블록 도장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 전모 씨가 블록 내부 청소를 하다가 2.6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추락 위험이 있는 곳이었지만 이동통로나 안전난간은 설치돼 있지 않았다.
한달 뒤인 5월 17일엔 또 다른 하도급업체 노동자 김모 씨가 추락사했다. 배 갑판에서 환기팬 설치작업을 마치고 이동하다 뚜껑이 열린 직경 80cm 맨홀에 빠진 것이다. 맨홀은 덮개 없이 방치돼 있었다.
7월 9일에는 변전실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문모 씨가 6600V 고압 전류에 감전돼 사망했다. 감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 전로를 차단하고, 노동자들에게 절연복과 절연 고무장갑 등 보호구를 지급하거나 착용하도록 해야하지만 이를 어겼다.
그동안 STX조선해양은 잦은 노동자 사망 사고로 고용노동부로터 특별보건안전감독을 수차례 받았다. 지난해에만 3·6·8월 세 차례에 걸쳐 특별감독이 이뤄졌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1년 동안 2건 이상 사망 사고 등 중대 재해가 일어나면 특별감독을 받게 된다.
3차례 단속 결과 각각 19건·38건·812건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원동기·회전축·기어·벨트·체인 등 위험한 부위에 덮개나 슬리브·건널다리를 설치하지 않거나, 추락 또는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울타리·추락방지막이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고용부 창원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변원수 근로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주로 약식기소되거나 벌금 200만~300만 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선고된 벌금 8000만 원은 창원지청에 부과받은 것 중에 최고 금액"이라며 "STX조선해양의 경우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 등 사안이 중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현행법상 사업장 안전 의무 소홀로 노동자가 일하다가 숨질 경우 사업주 등 관리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하지만 처벌 수위는 이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 4월 2011년 한해동안 가장 많은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2012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제조업 부문에서 STX조선해양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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