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2025년 단결투쟁 당당하게 현장속으로
때·장소 안 가리고 찰칵…여성 '몰카' 주의보
작성자 이런놈들때문에
댓글 0건 조회 286회 작성일 2012-05-25

본문

미니 캠코더를 신발에 붙여 여성 221명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피의자가 검거됐다.
지금까지 경찰에 적발된 몰카 수법도 다양해 자칫 피해자가 되기 쉬운 여성들의 대처방법을 함께 알아봤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004년 7월 2일부터 지난 17일까지 8년 가까이 진주지역에서 자신의 왼쪽 신발 발등 앞부분에 구멍을 뚫어 미니 캠코더를 숨겨 200명이 넘는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ㄱ(41) 씨를 24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음란 카페를 개설해 이런 몰카나 야외노출(야노) 사진을 게시하는 등 음란물을 퍼뜨린 혐의로 ㄴ(42)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에서 ㄱ 씨는 사람이 붐비는 장소를 택해 치마를 입은 여성 주변에 접근해 미니 캠코더가 숨겨진 자신의 왼쪽 신발을 치마 아래로 넣어 촬영했다. 피해 여성은 자신이 몰카 대상이 된 사실조차 인식할 수 없었다. ㄱ 씨는 또 망원렌즈 카메라를 이용해 70∼80m 떨어진 이웃집 여성이 목욕하는 장면을 클로즈업해 촬영하기도 했다.
    
 
  여성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미니 캠코더를 붙인 신발. /경남지방경찰청  
ㄴ 씨는 음란물 카페를 설립·운영하며 음란물을 유포했으며, ㄱ 씨와는 이 카페에서 알고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몰카 사진 촬영 파일이 담긴 하드디스크와 미니캠코더 등을 압수하고, 더 이상의 유포를 막고자 이 카페를 폐쇄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8월 신설한 뒤 성폭력·몰카 범죄 등을 분석한 〈성폭력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세미나〉 자료를 펴냈다.
자료에 밝힌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 8월 대학생 ㄷ(23) 씨가 서울역 2단 에스컬레이터에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탄 여성을 태연하게 따라붙어 몰카를 찍다가 지하철 수사대에 적발돼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이 자료에서는 지하철역이나 기차역 등 에스컬레이터 길이가 비교적 긴 장소에서 몰카가 빈번하게 이뤄진다고 분석했다.
또한, 올 1월 16일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30대 남성이 수원시의 한 백화점에서 20대 여성의 뒤를 따라붙어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커피숍에서 커피를 주문하려고 줄을 선 여성 뒤에서 특정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ㄹ(36) 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지하철이나 공용화장실 등 밀폐된 공간을 벗어나 스마트폰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개방된 장소에서도 버젓이 몰카를 찍은 것이다. 이처럼 '찰칵'하는 소리를 없애는 스마트폰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의 광범위한 보급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몰카를 찍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ㄱ 씨가 사용한 미니 캠코더도 손쉽게 살 수 있어 이른바 '몰카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주로 피해 대상이 되는 여성들의 대처 방법에 대해 김태언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항상 주위를 살피는 노력을 하면 최소한의 방지책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계단이나 밀집 지역에서 옆이나 뒷사람과 비스듬한 각도로 서서 상대방의 움직임을 파악하라는 것이다.
때·장소 안 가리고 찰칵…여성 '몰카' 주의보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80853 - 경남도민일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