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의원선거일(임시공휴일) 근태처리 지침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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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일(4월 11일) 투표 참여율 제고
2. 대상자 : 기술직 O/T실적급제 사원 중 해당일 출근자
3. 근태 처리 기준
가.당일 출근하는 상기 대상자에 한하여 근무 시업 시각은 투표참여가
가능하도록 오전 10:00 로 한다. (단, 3교대는 현행 유지)
나.휴일근로 실적입력은 실제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예1] 10:00 출근 17:00 퇴근시 T&L 실적은 10:00 ~ 17:00 입력
08:00 ~ 10:00 (투표시간)은 "기타사고(부분)"을 입력
[예2] 08:00 출근 17:00 퇴근시 T&L 실적은 08:00 ~ 17:00 입력
다.당일 출근버스는 10:00 출근에 준해 각 코스별 출발시간이 2시간 늦게 조정됨.
라.국내 현장은 현장 상황에 따라 시업시각을 달리할 수 있다.
마.기타 사항은 근태처리 지침에 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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