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2025년 단결투쟁 당당하게 현장속으로
동림유치원 폐원 결정 취소 소송(조형래의원)
작성자 아이고
댓글 1건 조회 415회 작성일 2012-03-29

본문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조형래 의원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네요.
우리가 뽑아 준 의원이 우리를 배신하고 계속 괴롭히네요.
폐원 결정 되어 이제 우리 조합원들이 안심하고 본업에 충실할수 있겠다 생각 했는데
박훈변호사와 함께 폐원 결정 취소 소송 한다고 하네요.
그럼 소송 진행 되는 동안은 리모델링 공사 못할것 같은데.
노사 함께 관리직 기술직 함께 조형래의원에게 항의 방문 하러 갑시다.
또한 금속노조, 민주노총에도 도움을 요청합시다.
창원 국회의원 후보 문성현, 손석형, 김창근씨도 만나서 우리 입장을 얘기합시다.
집행부에서 책임지고 강력하게 주도 해주십시요.
지회장 자리를 걸고 하반기 개원에 문제 없게끔 해 주십시요.
하반기 개원이 않되면 그 후과는 대단 할것입니다.
또한 책임 지셔야 할 것 입니다.
==========================================================================
창원시 동림자연과학유치원 폐쇄인가 결정을 내린 창원교육지원청이 고발조치된다.
경남도의회 교육위 조형래 의원은 28일 도교육청 기자회견에서 "창원교육지원청의 관련 공무원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 방조 혐의와 도교육청이 진행 중인 감사를 무력화한 점을 적용해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치원 폐쇄인가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그 과정을 창원의 박훈 변호사와 함께 하기로 했다.
조형래 의원은 창원교육지원청이 27일 동림유치원의 폐쇄인가를 승인한 것은 교육기관의 불법 매매를 금지해야 할 감독기관의 직무 유기라고 평가했다. 폐쇄승인 조치로 지난해 5월 동림유치원 측이 두산 6개 계열사 간의 유치원 부지·건물 매매계약에 대해 도교육청과 창원교육청이 결정했던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감사와 형사고발 조치 자체를 스스로 무력화시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더 이상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공적 재산이 아니라 설립자 개인의 사유 부동산이라는 점과 매매계약 또한 사인간의 자유로운 거래 대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창원교육청은 이제 유치원의 매매나 담보제공 행위에 대해서 그 어떤 지도나 행정제재를 할 권위와 명분을 잃어버렸다"고 질타했다.
조형래 의원은 "창원교육청의 행정행위가 정정당당한 사명감에 의한 것이었는지 무사안일과 자본의 권력에 굴복한 비겁한 행정행위였는지 끝까지 밝히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자리를 함께 한 박훈 변호사는 "동림유치원 원장 주장대로 사유재산이지만, 유아교육기관이라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건물·부지 매도는 사립학교법 상 금지돼 있다. 불법 매도는 원인무효이며, 폐쇄인가를 결정한 창원교육청 조치는 감독기관이 불법을 용인한 결과"라고 몰아붙였다
"동림유치원 폐원 창원교육청 직무유기"

댓글목록

아이고 니아부지 죽었나님의 댓글

아이고 니아부지 죽었나 작성일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전집행부 한테 얘기 해다고 하던데 그대로 강행 했으니 그게 문제지 이제와서 조의원 한톄 그러먼 안되지  그라고 현집행부가 책임질 일이 아니고 새로운 대안과 방법을 제시해 풀어야 하는거는것으로 곡  을  마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