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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단결투쟁 당당하게 현장속으로
조형래의원이 계속 반대하고 있어 두산 보육시설이 않되고 있는제 맞네요
작성자 조합원
댓글 0건 조회 406회 작성일 201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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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장은
조의원이 문제제기한것은 맞지만 지금은 조의원이 계속 반대하는것은 아니다 라고 했는데 신문기사를 보니 아직까지 조의원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는 전조합원 항의방문을 조의원 사무실로 가야 하는것 아닙니까.
 
(경남도민일보) 
유치원 운영 중에 대기업과 매매계약을 해 사립학교법 위반 논란이 일었던 창원시 봉곡동의 ㄷ유치원 측이 창원교육지원청에 폐쇄인가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남도의회 교육위 조형래 의원은 "폐쇄인가를 요청한 것은 불법 혐의로 이미 고발조치가 된 매매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지난해 체결한 매매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폐쇄인가를 신청했고, 인가가 나면 자연 상태의 부동산(교육용 재산이 아닌)으로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라는 것이다.
"엄연한 불법 매매가 합법으로 가는 과정을 밟고 있다"는 주장이다.
폐쇄인가 신청 사실에 대해 창원교육지원청 사회협력과 관계자는 "지난 6일 폐쇄인가 신청을 했다. 법률가 자문을 거쳐 앞으로 일주일 이내에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20일 확인했다.
"교육청이 직접 고발한 유치원의 폐쇄신청을, 고발 내용인 매매를 용인하는 결과가 되는데도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그래서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사립유치원 매매계약이 합법 판결을 받은 대법원 판례도 있었다"고 답했다. '인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해당 유치원과 대기업은 지난해 64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그 중 51억2000만 원을 중도금으로 지급했지만 이후 법률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서 잔금처리와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형래 의원은 "창원교육청과 도교육청이 불법적인 매매행위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승인한다면 교육청 스스로가 교육용재산의 불법적인 매매행위를 인정, 묵인하는 것"이라며 "적정한 폐쇄요건을 갖춘 인가신청을 배척할 경우, 손해배상 등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교육청은 염려하지만, 교육용 재산의 매매를 엄격히 금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제출한 폐쇄인가 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형래 도의원과 유치원 학부모들의 요구로 창원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을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도교육청 종합감사 끝에 감사자료 미비치·미제출 및 감사불응 등으로 형사고발이 이뤄졌다.
 
(뉴시스)
사립유치원 불법 매매 논란을 빚고 있는 경남 창원의 동림자연과학유치원이 최근 폐쇄인가를 신청해 교육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일 창원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창원시 봉곡동에 소재한 동림자연과학유치원의 설립자 김모씨는 이달 초 유치원에 대한 폐쇄인가를 신청했다.

해당 유치원은 지난해 5월 창원의 D기업 등 그룹 소속의 5개 계열사와 64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51억2000만원을 중도금으로 지급완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D기업 측은 잔금 12억8000만원을 지난 1월10일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사립학교법 28조의2항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는 등의 사안으로 잔금처리와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폐쇄인가 신청이 받아들여 질 경우 유치원은 교육용 재산이 아닌 자연 상태의 부동산으로 거래가 성사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치원은 매각과 관련해 기존 원생들을 2월까지 교육을 진행했고 3월부터는 원생 모집을 하지 않아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원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육청은 사립학교법 위반 등으로 고발된 상황에서 폐쇄인가 승인을 받아 줄 경우 교육용재산의 불법적인 매매행위를 인정 또는 묵인해 주는 상황으로 여론의 비난을 받을 처지다.

또한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는 데 폐쇄인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교육청이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염려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창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달 초 유치원 설립자로부터 폐쇄인가 신청이 들어왔다"며 "해당 유치원은 도교육청에서 고발 조치한 곳으로 인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폐쇄인가 결정에 앞두고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퇴원을 전제로 매각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기 위해 또 다른 법률사무소에 추가적인 법률자문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유치원에 대해 고발 조치했고 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관련 자료를 내지 않고 있다"며 "유치원을 경찰에 고발했는데 결과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폐쇄인가 신청에 대해 조형래 교육의원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강력하게 신청 승인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매우 부당한 것"이라며 "창원교육청과 도교육청이 불법적인 매매행위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승인한다면 교육청 스스로가 교육용재산의 불법적인 매매행위를 인정하거나 묵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교육용 재산의 매매를 엄격히 금하고 있는 현행법을 위반한 당사자들이 위법적인 행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제출한 폐쇄인가 신청을 어떻게 인가할 수 있냐"며 "설령 교육청이 소송을 당한다 할지라도 정당한 행정처분임으로 법률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정정당당한 행정 행위가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해 D기업 노조원 40여명은 19일 창원교육지원청을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유치원 매매가 지연되면서 사원 자녀들의 입학이 미뤄지고 있다"며 교육청의 폐쇄인가 결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폐쇄인가가 받아들여 지지 않거나 계속 미뤄질 경우 차후에는 1000여명의 노조원이 교육청을 항의방문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으면서 교육청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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