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2025년 단결투쟁 당당하게 현장속으로
23일 현대차 불법파견 ‘쐐기’ 대법원, 현대차 재상고 기각…“이제 즉각 정규직화”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3회 작성일 2012-02-24

본문

23일 현대차 불법파견 ‘쐐기’
대법원, 현대차 재상고 기각…“이제 즉각 정규직화”
newsdaybox_top.gif 2012년 02월 23일 (목) 김형석 선전부장 btn_sendmail.gifedit@ilabor.org newsdaybox_dn.gif
예상했고 당연한 결과였다. 대법원이 드디어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지위를 최종 확인해줬다. 대법원은 23일 낮 2시 현대차비정규 노동자 최병승의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 대한 회사쪽의 재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 노동자 최 조합원의 사내하청노동을 불법파견으로 봐야한다는 취지의 지난 2010년 7월 대법원 판결이 1년 반 만에 최종적으로 재확인됐다. 최 조합원 재직당시와 마찬가지 조건에 있는 현재의 현대차 비정규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근거에 더 이상 법적 꼬투리를 잡을 일이 없어지게 된 셈이다.
   
▲ 최정명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23일 기자회견에서 “6년 11개월을 끌어오던 노조의 사내하청 정규직화 투쟁이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은 셈”이라며 “이제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구호가 아닌 현실이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풍선을 날리며 즐거워하고 있다. 김형석
이에 금속노조(위원장 박상철, 아래 노조)는 이날 낮 2시 30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환영하며 정부와 현대차그룹에 요구사항을 밝혔다. 먼저 노조는 △사내하도급법 법률제정 중단과 사내하청가이드라인 폐기 △사내하청 간접고용 철폐 △모든 사내하청에 대한 실태 조사 △정부-재계-노동 공동 간접고용철폐 대책 토론회 실시 △현대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이행감독팀 구성과 특별근로감독 실시 △현대차 불법파견 업체 폐업조치 △정몽구회장과 하청업체 사장 처벌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노조는 △불법파견사내하청노동자 정규직화 △현대차 정몽구회장 대국민사과 △비정규직조합원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과 체불임금 지급 △조합활동 보장과 부당노동행위 중단 등을 현대차에 요구했다.
2010년 7월 대법원 판결 뒤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대로 판결했다. 그러자 회사는 이를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이어 회사는 대법원 재상고심이 잡히자 소송대리인인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을 앞세워 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회사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 최정진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비대위원장은 “현대차 울산-아산-전주 공장 세곳의 비정규직지회는 금속노조 및 현대차지부와 협력해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 쟁취에 온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비정규직 조합원이 기뻐하며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김형석
이번 최종심과 관련해 최정진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현대차 울산-아산-전주 공장 세곳의 비정규직지회는 금속노조 및 현대차지부와 협력해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 쟁취에 온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현대차지부 이해룡 부지부장도 “현대차지부는 이 시간부로 불법파견 노동자의 정규직화 요구에 걸맞은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정명 금속노조 부위원장도 “6년 11개월을 끌어오던 노조의 사내하청 정규직화 투쟁이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은 셈”이라며 “이제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구호가 아닌 현실이다”고 말했다. 최 부위원장은 “현대차는 입만 열면 법원 판단에 따르겠다고 했다”며 “이번 판결에도 불복한다면 전사회적으로 노동자 착취에만 열 올리는 탐욕스런 재벌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 * * * * * * * *
2010.7.22부터 지금까지
노조의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요구는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의 “제조업체의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본격화됐다. 이 판결은 최소한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을 사용하는 자동차업종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기대를 높였다.
이에 노조는 2010년부터 이 사안을 노조 전체의 사업으로 삼고 투쟁과 더불어 교육 및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을 진행했다. 그해 7월 노조는 불법파견 정규직화투쟁을 본격적으로 벌이기로 결정하고 ‘불법파견 정규직화 특별대책팀’을 설치하기도 했다. 같은 해 8월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불법파견실태를 함께 조사하자고 공식 제안을 하기도 했다.
특히 그해 현대차 비정규 노동자들이 11월 15일 현대차 울산 1공장에서 ‘정규직화’를 촉구하며 25일간의 파업농성을 벌인 사건은 전국적인 지지와 연대를 끌어내기도 했다. 그해 11월 20일 민주노총 집회 때 현대차 4공장 황인하 비정규 노동자가 불법파견 철폐를 요구하며 분신을 해 정국을 더욱 달구기도 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비정규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미뤄왔다. 처음에 회사는 대법원 파기환송심인 고등법원 결과를 지켜보자 주장했다. 이어 회사는 2011년 2월 10일 고등법원 판결 이후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심을 지켜보자며 질질 끌어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